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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임
-연결집단의 연결법인 중 자체 신용이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운용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연결자법인을 위하여 연결모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연결자법인에게 대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0600, 2017.07.27.
[질의내용]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서면2팀-806(2005.06.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2. 법인세과-2164(2016.08.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2017-법인-3058, 2018.03.15.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2006.06.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서면-2019-법인-1676[법인세과-3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