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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 및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과-274  ·  2013.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이월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서 한도 미달시 이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5년 이내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한 각 사업연도에서 한도액 미달분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동일 연도 또는 이후 연도에도 한도액 초과 시 이월액의 손금산입 불가합니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이월 #법인세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74  ·  2013. 06. 10.

  • 국세청 법인세과-274(2013.06.10.) 회신임
  •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 법률 제9898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이월액의 손금산입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액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즉, 한도 미달분이 없는 해에는 이월 지정기부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적용시기는 법인세법 부칙 및 세법 개정 시행일에 따르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지출분부터 개정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은 사업연도별 소득 및 일정 산식에 따른 한도액까지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이월액의 손금산입은 이월연도의 한도 미달분에 한해 가능
  • 법인세법 부칙(2010.12.30.): 개정조항 2011년 1월 1일 이후 시행, 최초 지출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 시 손금산입 조건은?
답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한 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미달분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서 한도 미달분의 범위 내 산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법인 지정기부금 초과분 이월, 몇 년까지 가능한가?
답변
손금산입하지 못한 지정기부금 초과분은 5년 이내의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은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이월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확대 적용시기는?
답변
손금한도율 10% 확대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지출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2010.12.30.)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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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되었고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2012년 지정기부금 한도미달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자 함

○ 한편, 2010년 법인세법 제24조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계산시 적용하는 한도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

○ 2010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 이월잔액의 2011사업연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손금산입 한도의 산정방법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010. 12. 30. 개정)

 ②~ ③ ⁠(기재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53조의 2, 제53조의 3, 제60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 제2항 및 제98조의 3 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 1. 1. 단서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① ~ ② ⁠(기재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 부칙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48조, 제48조의 2, 제49조, 제60조 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제2항 및 제1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2010.12.30. 대통령령22577으로 개정된 것)

 ① ~ ② ⁠(기재생략)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2. ⁠(기재생략)

  3.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 12.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 100분의 10

 ④ 법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재생략)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0. 법인세과-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