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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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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되어 있는 △△빌딩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 3개필지와 지상 5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음
|
구 분 |
면적(㎡)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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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 토지 |
79 |
甲(19.75) 丙(59.25) |
|
구산☆☆-2 토지 |
785 |
甲(1/2) 乙(1/2) |
|
구산☆☆-44 토지 |
106 |
乙 |
|
위3필지 위 건물 |
1,615.199 |
甲 |
○ 2013.8.19. 甲은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 전부를 乙에게 양도
- 이로써 토지 약 83%와 건물 전부의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었으며, 乙은 甲소유분을 양수한 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를 함
-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은 양수인이 승계, 금융부채나 종업원이 없으므로 승계할 사항이 없음(매매대금 1,035백만원)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