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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건물 임대사업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415  ·  201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 토지 위 단독명의 임대사업 전체를 공동소유자 중 한 명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한 명 명의로 신축된 건물의 임대사업 권리와 의무 전부를 공동소유자 중 한 명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소유 #임대사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권리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15  ·  2013. 09. 13.

  • 국세청 법규부가2013-415(2013.09.13) 회신 근거
  • 甲, 乙, 丙이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甲이 신축한 건물을 甲명의로 임대사업하다, 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임대사업 권리와 의무 전부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았음
  • 양수인(乙)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승계하고, 사업자등록도 단독 명의로 변경함
  •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임
  • 금융부채 및 종업원은 존재하지 않아 승계 사항이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성립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시 사업의 양도로 봄
사례 Q&A
1. 토지 공동소유자가 임대사업권 전체를 인수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답변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시 사업양도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보증금 등 임대차계약도 양수인이 이어받아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모두를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부 권리(예: 미수금, 사업과 무관한 자산)만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미수금·미지급금 또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 제외는 사업의 양도 인정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3조는 미수금·미지급금 또는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미승계 상황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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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되어 있는 △△빌딩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 3개필지와 지상 5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면적(㎡)

소유자

구산☆☆ 토지

79

甲(19.75)

丙(59.25)

구산☆☆-2 토지

785

甲(1/2)

乙(1/2)

구산☆☆-44 토지

106

위3필지 위 건물

1,615.199

○ 2013.8.19. 甲은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 전부를 乙에게 양도

  - 이로써 토지 약 83%와 건물 전부의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었으며, 乙은 甲소유분을 양수한 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를 함

  -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은 양수인이 승계, 금융부채나 종업원이 없으므로 승계할 사항이 없음(매매대금 1,035백만원)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9. 13. 법규부가2013-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