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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인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즉,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 등 리워드 비용은 교육세 산정 시 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신용카드사 #교육세 #과세표준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2019. 12.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회신 기준
  • 신용카드사가 분담하는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리워드 비용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카드사용 촉진 목적으로 할인액을 부담하더라도,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서 차감이 허용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한 수익 및 비용 항목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행사하는 할인, 포인트 비용은 단순한 경비(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교육세 부과 시에는 수수료 등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산입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구체적 범위 및 대통령령 위임사항 명시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규정, 차감 가능한 항목을 한정적으로 열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수익금액·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주의로 제시, 카드사 리워드 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손비에 관한 일반 규정이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과는 직접적 관계 없음
사례 Q&A
1.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청구할인과 같은 신용카드 리워드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차감 가능한 항목이 열거되어 있으나 청구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적립 비용은 교육세 산정 시 수수료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포인트 적립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인트 적립 등 카드 리워드 비용은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이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이벤트 할인도 교육세에서 과세표준 차감 대상입니까?
답변
이벤트 할인 역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포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상 차감 허용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부 산입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 이벤트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A신용카드회사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인 동시에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이하 ⁠‘고객’) 및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고 표준약관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A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익을 얻게 되며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비용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이하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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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인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즉,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 등 리워드 비용은 교육세 산정 시 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신용카드사 #교육세 #과세표준 #청구할인 #캐쉬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2019. 12.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회신 기준
  • 신용카드사가 분담하는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리워드 비용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카드사용 촉진 목적으로 할인액을 부담하더라도,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서 차감이 허용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한 수익 및 비용 항목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행사하는 할인, 포인트 비용은 단순한 경비(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교육세 부과 시에는 수수료 등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산입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구체적 범위 및 대통령령 위임사항 명시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규정, 차감 가능한 항목을 한정적으로 열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수익금액·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주의로 제시, 카드사 리워드 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손비에 관한 일반 규정이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과는 직접적 관계 없음
사례 Q&A
1.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청구할인과 같은 신용카드 리워드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차감 가능한 항목이 열거되어 있으나 청구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적립 비용은 교육세 산정 시 수수료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포인트 적립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인트 적립 등 카드 리워드 비용은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이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이벤트 할인도 교육세에서 과세표준 차감 대상입니까?
답변
이벤트 할인 역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포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상 차감 허용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부 산입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 이벤트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A신용카드회사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인 동시에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이하 ⁠‘고객’) 및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고 표준약관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A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익을 얻게 되며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비용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이하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