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 이벤트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A신용카드회사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인 동시에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이하 ‘고객’) 및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고 표준약관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A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익을 얻게 되며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비용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이하생략)...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 이벤트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A신용카드회사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인 동시에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이하 ‘고객’) 및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고 표준약관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A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익을 얻게 되며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지급비용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이하생략)...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1[법령해석과-3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