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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의 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969]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소득 판단 시 처분이익을 해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 #국제조세조정법 #주식 보유 소득 #유보소득합산과세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969]  ·  2019. 04. 1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2019.04.17., 법령해석과-969)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2019.4.15.)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보유 주식의 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정 및 유보소득합산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 주식의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산정 기준 제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합산과세 관련 적용 요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서 해당 처분이익이 보유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보소득합산과세 적용 시 주식 처분이익 포함하나요?
답변
주식 처분이익은 유보소득합산과세 적용 판단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식 처분이익 반영 방법은?
답변
총수입금액 중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법령 및 정부 해석에 따라 주식 처분이익은 해당 소득 범위 밖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48, 2019.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2019.4.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1.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19. 04. 1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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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의 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969]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소득 판단 시 처분이익을 해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 #국제조세조정법 #주식 보유 소득 #유보소득합산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969]  ·  2019. 04. 1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2019.04.17., 법령해석과-969) 및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2019.4.15.)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보유 주식의 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정 및 유보소득합산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 주식의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산정 기준 제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합산과세 관련 적용 요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서 해당 처분이익이 보유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보소득합산과세 적용 시 주식 처분이익 포함하나요?
답변
주식 처분이익은 유보소득합산과세 적용 판단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식 처분이익 반영 방법은?
답변
총수입금액 중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법령 및 정부 해석에 따라 주식 처분이익은 해당 소득 범위 밖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48, 2019.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2019.4.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1.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19. 04. 1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법령해석과-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