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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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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① 국내 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해외 주재원은 국내법인 소속]
②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국내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해외 자회사)으로 전적]
③ 국내 법인에서 해외 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와 더불어 현지 해외법인에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주거비용 등)과 급여 일부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국내 법인과 해외 현지 법인(해외 자회사)에 모두 소속]
- 국세청 예규 판례의 대부분이 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② 및 ③의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예규 판례가 명확하지 아니함
2.질의 내용
○해외 주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지급주체(국내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VS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의 차이에 따라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바 아래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림
○전제: 해외 주재원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1안. 근로소득의 지급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소령 §16① 제1호) 적용
- 2안. 국내 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미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2011.11.28.)
○서면-2009-원천세과-534(200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