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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지급주체 무관 적용 여부

서면-2024-원천-2794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주재원이 국내법인,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또는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재원이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특정 업종은 500만원)이내 보수를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급처가 국내법인, 해외지사, 해외 자회사이든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주재원 #해외급여 #지급주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794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원천-2794(2024-11-21) 회신에서 지급주체와 무관하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은 500만원)이내인 경우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든, 국외에서 받든 모두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예규 및 판례 대다수는 국내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번 회신은 지급주체(국내법인, 해외현지법인 등)를 불문하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서면-2009-원천세과-534)에서도 지급주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특정업종 50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 Q&A
1. 국외에서 일한 주재원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재원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아도 월 100만원 이내(특정 업종 500만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와 국세청 서면-2024-원천-2794 회신에서 지급주체를 묻지 않고 비과세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국내 법인 소속 해외 파견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근로의 대가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국내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양어업 선박 근로자는 어떤 금액까지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특정 현장 근무에 대해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① 국내 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해외 주재원은 국내법인 소속]

②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국내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해외 자회사)으로 전적]

③ 국내 법인에서 해외 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와 더불어 현지 해외법인에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주거비용 등)과 급여 일부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국내 법인과 해외 현지 법인(해외 자회사)에 모두 소속]

- 국세청 예규 판례의 대부분이 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② 및 ③의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예규 판례가 명확하지 아니함

2.질의 내용

○해외 주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지급주체(국내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VS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의 차이에 따라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바 아래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림

○전제: 해외 주재원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1안. 근로소득의 지급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소령 §16① 제1호) 적용

- 2안. 국내 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미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2011.11.28.) 

○서면-2009-원천세과-534(2009.6.22.)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원천-2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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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지급주체 무관 적용 여부

서면-2024-원천-2794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주재원이 국내법인,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또는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재원이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특정 업종은 500만원)이내 보수를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급처가 국내법인, 해외지사, 해외 자회사이든 상관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주재원 #해외급여 #지급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794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원천-2794(2024-11-21) 회신에서 지급주체와 무관하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은 500만원)이내인 경우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든, 국외에서 받든 모두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예규 및 판례 대다수는 국내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번 회신은 지급주체(국내법인, 해외현지법인 등)를 불문하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서면-2009-원천세과-534)에서도 지급주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특정업종 50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 Q&A
1. 국외에서 일한 주재원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재원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아도 월 100만원 이내(특정 업종 500만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와 국세청 서면-2024-원천-2794 회신에서 지급주체를 묻지 않고 비과세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국내 법인 소속 해외 파견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근로의 대가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국내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양어업 선박 근로자는 어떤 금액까지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특정 현장 근무에 대해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① 국내 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해외 주재원은 국내법인 소속]

②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외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국내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해외 자회사)으로 전적]

③ 국내 법인에서 해외 주재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와 더불어 현지 해외법인에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주거비용 등)과 급여 일부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국내 법인과 해외 현지 법인(해외 자회사)에 모두 소속]

- 국세청 예규 판례의 대부분이 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② 및 ③의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예규 판례가 명확하지 아니함

2.질의 내용

○해외 주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지급주체(국내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VS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의 차이에 따라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바 아래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림

○전제: 해외 주재원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1안. 근로소득의 지급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소령 §16① 제1호) 적용

- 2안. 국내 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미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2011.11.28.) 

○서면-2009-원천세과-534(2009.6.22.)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원천-2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