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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사전-2023-법규재산-0865  ·  202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외에도 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 전부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특례 한도 초과분의 주식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공제 #특례주식 #상속세 신고 #중견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865  ·  2024. 04. 04.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65(2024.04.04)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한도 초과분의 주식가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주식에 한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도 증여특례 대상 주식에 한해 상속개시 시 적용 관련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판단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만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및 한도(1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 적용, 5억원 공제 및 10~20%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받은 주식 등 상속 개시 시의 요건 및 특례주식의 적용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경영 연수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정의 및 계산방법, 재산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을 근거로 특례주식만 포함됩니다.
2. 증여세 특례 한도 초과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한도 초과분 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특례주식으로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 산정 시 실제 증여세 특례를 받은 주식만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30조의6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특례 대상 주식만 포함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시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2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2.11.19. 피상속인은 신청인에게 ㈜갑(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 주식 00주(1주당 평가액 00원, 총 평가액은 약 00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신청인은 쟁정주식 가액 중 00억원은 ⁠(구)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약 00억원은 일반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함

 ○피상속인이 2023.7.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15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해당 법인은 중견기업, 해당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함

2.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이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 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구 조특법§30의6①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만’ 포함되는지, ⁠‘사전에 증여받은 가업법인 사업관련 주식가액(가업승계 특례주식가액 + 가업승계 특례 한도초과 주식가액)’이 모두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제16834호)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⑦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봄

 ⑧증여받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⑨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⑤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②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4. 사전-2023-법규재산-0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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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사전-2023-법규재산-0865  ·  202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외에도 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 전부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한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특례 한도 초과분의 주식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공제 #특례주식 #상속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865  ·  2024. 04. 04.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65(2024.04.04)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한도 초과분의 주식가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주식에 한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도 증여특례 대상 주식에 한해 상속개시 시 적용 관련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판단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만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및 한도(1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 적용, 5억원 공제 및 10~20%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받은 주식 등 상속 개시 시의 요건 및 특례주식의 적용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경영 연수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정의 및 계산방법, 재산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을 근거로 특례주식만 포함됩니다.
2. 증여세 특례 한도 초과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한도 초과분 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특례주식으로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 산정 시 실제 증여세 특례를 받은 주식만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30조의6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특례 대상 주식만 포함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시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2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2.11.19. 피상속인은 신청인에게 ㈜갑(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 주식 00주(1주당 평가액 00원, 총 평가액은 약 00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신청인은 쟁정주식 가액 중 00억원은 ⁠(구)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약 00억원은 일반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함

 ○피상속인이 2023.7.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15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해당 법인은 중견기업, 해당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함

2.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이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 시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구 조특법§30의6①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만’ 포함되는지, ⁠‘사전에 증여받은 가업법인 사업관련 주식가액(가업승계 특례주식가액 + 가업승계 특례 한도초과 주식가액)’이 모두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제16834호)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⑦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봄

 ⑧증여받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⑨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⑤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②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4. 사전-2023-법규재산-0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