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1.사실관계
○0000보험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0000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내역을 확인 및 재정산 부과하고 있음
-이 중 기초·광역단체의원은 직장가입자로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현재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함
*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나 110만원에서 ’24년 150만원으로 인상
-하지만, 지자체마다 의정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법 해석을 달리하고 각각 다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업종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적용을 정확하게 하고자 함
2.질의내용
○(질의1)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2) 만약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법적 근거는?
○(질의3)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라 할 때 비과세로 인정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