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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단체의원 의정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2025-원천-2210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초·광역단체의원이 매월 일정금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비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소득세법과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기존 유권해석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실비변상적 급여 #지방의회 #기초의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210  ·  2025. 07. 29.

  • 국세청 서면-2025-원천-2210(2025.07.29) 회신에 따르면,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사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6.6.12. 및 586, 2006.5.14.)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일직료·숙직료·여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규정
사례 Q&A
1. 기초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기초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광역단체의원의 의정활동비도 실비변상 인정되나요?
답변
광역단체의원이 받은 의정활동비 역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회신문(서면-2025-원천-2210)에서 광역단체의원의 의정활동비도 비과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의정활동비 비과세 처리 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정활동비 비과세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가 지급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회신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1.사실관계

 ○0000보험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0000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내역을 확인 및 재정산 부과하고 있음

  -이 중 기초·광역단체의원은 직장가입자로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현재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함

    *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나 110만원에서 ’24년 150만원으로 인상

  -하지만, 지자체마다 의정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법 해석을 달리하고 각각 다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업종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적용을 정확하게 하고자 함

2.질의내용

 ○(질의1)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2) 만약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법적 근거는?

○(질의3)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라 할 때 비과세로 인정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서면-2025-원천-2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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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단체의원 의정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2025-원천-2210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초·광역단체의원이 매월 일정금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비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소득세법과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 그리고 기존 유권해석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실비변상적 급여 #지방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210  ·  2025. 07. 29.

  • 국세청 서면-2025-원천-2210(2025.07.29) 회신에 따르면,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사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6.6.12. 및 586, 2006.5.14.)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일직료·숙직료·여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규정
사례 Q&A
1. 기초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기초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광역단체의원의 의정활동비도 실비변상 인정되나요?
답변
광역단체의원이 받은 의정활동비 역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회신문(서면-2025-원천-2210)에서 광역단체의원의 의정활동비도 비과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의정활동비 비과세 처리 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정활동비 비과세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가 지급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회신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1.사실관계

 ○0000보험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0000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내역을 확인 및 재정산 부과하고 있음

  -이 중 기초·광역단체의원은 직장가입자로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현재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함

    *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나 110만원에서 ’24년 150만원으로 인상

  -하지만, 지자체마다 의정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법 해석을 달리하고 각각 다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업종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적용을 정확하게 하고자 함

2.질의내용

 ○(질의1)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2) 만약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법적 근거는?

○(질의3)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라 할 때 비과세로 인정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서면-2025-원천-2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