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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재지정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780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이 지나 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지구가 재지정되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의 단계를 거친 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다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사례라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수용 #협의매수 #주택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780  ·  2024. 09. 0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780(2024.9.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지구로 재지정되고 그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상 감면 요건(해제 후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지구의 지정, 해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일련의 절차가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가 1년을 경과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 시점이나 ‘주택지구 최초 지정일’ 등으로 소급해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근거와 해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판단되고, 본 사례의 회신 내용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만 감면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감면 대상자의 거주요건 및 세부기준 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6조의2: 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주택지구의 재지정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5조·제17조·제2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토지매수 청구 및 협의매수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 사업인정 및 고시 기준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지나 수용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가?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이 초과된 뒤 수용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상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필수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지구 재지정된 토지, 감면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지구 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되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780(2024.9.5.) 회신은 재지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1년 경과 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다시 주택지구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매감면 여부는?
답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주택지구로 재지정된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협의매수 절차에서 1년 초과 시 감면이 불허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주택건설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780(2024.9.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239

[제 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주택건설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사실관계

’70

’79

’10.05월

’10.12월

’15.4월

20.5.27.

’22.6월 및

’23.6월

   ▲-----∥------▲-------▲---------▲---------▲-------▲-----▲

父 토 지

취득

개발제한

구역지정

子상속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

지구지정

혐의매수

및 수용

 ○ 1970년 父 토지 취득(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1979년 父 사망으로 子 토지 상속 취득

 ○ ’10. 05.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 ’10. 12.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개발제한구역 해제

 ○ ’15. 04. 기존 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20. 05.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보금자리주택지구의 명칭 변경)

 ○ ’23. 06. 토지 수용

2.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동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후 수용 및 협의매수 되는 경우

  -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일을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7. 생략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된 것)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서면-2023-법규재산-1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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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재지정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780  ·  202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이 지나 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지구가 재지정되어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의 단계를 거친 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다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사례라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수용 #협의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780  ·  2024. 09. 0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780(2024.9.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지구로 재지정되고 그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상 감면 요건(해제 후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지구의 지정, 해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일련의 절차가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가 1년을 경과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 시점이나 ‘주택지구 최초 지정일’ 등으로 소급해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근거와 해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판단되고, 본 사례의 회신 내용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만 감면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감면 대상자의 거주요건 및 세부기준 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6조의2: 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주택지구의 재지정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5조·제17조·제2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토지매수 청구 및 협의매수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 사업인정 및 고시 기준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지나 수용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가?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이 초과된 뒤 수용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상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필수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지구 재지정된 토지, 감면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지구 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되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780(2024.9.5.) 회신은 재지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1년 경과 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다시 주택지구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매감면 여부는?
답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주택지구로 재지정된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협의매수 절차에서 1년 초과 시 감면이 불허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주택건설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780(2024.9.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239

[제 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주택건설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사실관계

’70

’79

’10.05월

’10.12월

’15.4월

20.5.27.

’22.6월 및

’23.6월

   ▲-----∥------▲-------▲---------▲---------▲-------▲-----▲

父 토 지

취득

개발제한

구역지정

子상속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

지구지정

혐의매수

및 수용

 ○ 1970년 父 토지 취득(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1979년 父 사망으로 子 토지 상속 취득

 ○ ’10. 05.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 ’10. 12.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개발제한구역 해제

 ○ ’15. 04. 기존 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20. 05.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보금자리주택지구의 명칭 변경)

 ○ ’23. 06. 토지 수용

2.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동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후 수용 및 협의매수 되는 경우

  -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일을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7. 생략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된 것)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5. 서면-2023-법규재산-1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