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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조직변경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0348  ·  202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자회사가 상법상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국내 모회사가 법인세법 제16조상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자회사 #조직변경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6조 #법인격 동일성 #주식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48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4-법인-0348 (2024-06-24) 회신입니다.
  •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하여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 제16조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법인격 동일성 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 쟁점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을 통해 현물·금전을 받지 않고, 모든 주식이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되는 사안이라 해당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8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직변경 방식이 인정될 경우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의제배당·분배금으로 본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 시기 규정으로, 결의일 또는 잔여재산 확정일 등 구체적으로 지정
  • 법인세법 제78조: 상법상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조직변경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 승계 관련 통칙
사례 Q&A
1. 해외 자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시 의제배당 과세되나요?
답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변경이라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6조 해석에 따르면 동일성 유지가 확인되면 의제배당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시됨.
2. 조직변경으로 기존 주식이 지분으로 전환되면 의제배당 문제가 있나요?
답변
조직변경 시 모회사가 현금이나 현물을 받지 않고 단순히 주식이 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외 자회사의 주식 전환 상황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제16조 적용범위에 근거.
3. 조직변경 후에도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법인격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구체적 실질과 조직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되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 ** ****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Inc.(이하 ⁠‘쟁점 해외 자회사’)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음

 ○ 쟁점 해외 자회사는 **** 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이하 ⁠‘쟁점 조직변경’)을 계획하고 있음

   - 쟁점 조직변경으로 질의법인이 수취할 금전 및 현물은 없으며, 보유 주식 전량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조직변경(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시 국내 모회사에게 의제배당이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4. 서면-2024-법인-0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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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조직변경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0348  ·  202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자회사가 상법상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국내 모회사가 법인세법 제16조상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자회사 #조직변경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6조 #법인격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48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4-법인-0348 (2024-06-24) 회신입니다.
  •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하여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 제16조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법인격 동일성 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 쟁점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을 통해 현물·금전을 받지 않고, 모든 주식이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되는 사안이라 해당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8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직변경 방식이 인정될 경우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의제배당·분배금으로 본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 시기 규정으로, 결의일 또는 잔여재산 확정일 등 구체적으로 지정
  • 법인세법 제78조: 상법상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조직변경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 승계 관련 통칙
사례 Q&A
1. 해외 자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시 의제배당 과세되나요?
답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변경이라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6조 해석에 따르면 동일성 유지가 확인되면 의제배당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시됨.
2. 조직변경으로 기존 주식이 지분으로 전환되면 의제배당 문제가 있나요?
답변
조직변경 시 모회사가 현금이나 현물을 받지 않고 단순히 주식이 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외 자회사의 주식 전환 상황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제16조 적용범위에 근거.
3. 조직변경 후에도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법인격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구체적 실질과 조직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되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회사는 「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 ** ****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Inc.(이하 ⁠‘쟁점 해외 자회사’)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음

 ○ 쟁점 해외 자회사는 **** 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이하 ⁠‘쟁점 조직변경’)을 계획하고 있음

   - 쟁점 조직변경으로 질의법인이 수취할 금전 및 현물은 없으며, 보유 주식 전량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조직변경(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시 국내 모회사에게 의제배당이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4. 서면-2024-법인-0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