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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