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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건설자금에 사용한 이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 04. 14.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79(2022-04-14) 회신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즉, 해당 이자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취지임
  •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액에 한정됨을 재확인한 내용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도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2022-04-14 조세법령운용과-379 회신 근거
2.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 시 이자비용을 양도소득세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비용소득세법상 양도차익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님을 명시
3. 건설자금 차입이자와 필요경비의 관계는?
답변
건설자금 차입이자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법령운용과-379(2022-04-14) 등 유권해석에서 반복하여 확인된 소득세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14. 조세법령운용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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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건설자금에 사용한 이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 04. 14.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79(2022-04-14) 회신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즉, 해당 이자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취지임
  •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액에 한정됨을 재확인한 내용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도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2022-04-14 조세법령운용과-379 회신 근거
2.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 시 이자비용을 양도소득세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비용소득세법상 양도차익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님을 명시
3. 건설자금 차입이자와 필요경비의 관계는?
답변
건설자금 차입이자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법령운용과-379(2022-04-14) 등 유권해석에서 반복하여 확인된 소득세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14. 조세법령운용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