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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지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상계 처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용역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지급액이 상계되어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이라면 법령상 지정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지사 #원화지급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06.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후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시행령·시행규칙상의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에 직접 외화로 지급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
  •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지급방식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 획득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외화획득 용역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외화로 지급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 시 인정되는 지급 증빙 및 방법 구체화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원화로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22조의 대가 지급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로의 직접 지급 및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외화 획득의 입증지정된 지급방식 충족을 요구합니다.
3.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면 영세율 인정이 되나요?
답변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 송금이 이루어져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계 방식은 시행령·시행규칙상 인정되는 지급방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07. 부가가치세제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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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지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상계 처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용역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지급액이 상계되어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이라면 법령상 지정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지사 #원화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06.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후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시행령·시행규칙상의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에 직접 외화로 지급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
  •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지급방식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 획득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외화획득 용역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외화로 지급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 시 인정되는 지급 증빙 및 방법 구체화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원화로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22조의 대가 지급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로의 직접 지급 및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외화 획득의 입증지정된 지급방식 충족을 요구합니다.
3.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면 영세율 인정이 되나요?
답변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 송금이 이루어져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계 방식은 시행령·시행규칙상 인정되는 지급방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07. 부가가치세제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