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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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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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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1442(2023.7.21)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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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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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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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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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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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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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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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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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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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회사(이하 “甲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회사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 비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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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직접주식보유비율 |
간접주식보유비율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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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배주주) |
- |
17.54%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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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배주주 父) |
- |
12.08% |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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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8명) |
- |
5.79%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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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35.41% |
35.41% |
○현재 甲법인은 자본잠식상태로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甲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甲법인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할 계획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6항 제1호 단서의 “해당 법인이 해산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관련예규
○상증, 질의회신-서면-2022-자본거래-4338, 2022.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 받은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1560, 2009.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1. 서면-2023-자본거래-1442[자본거래관리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