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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미신청 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출연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증여세 #출연재산 #지정기간 만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  2021. 12. 23.

  • 국세청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2021-12-23) 회신에 따름.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같은 상태에서 등기이사 등으로부터 재산 출연을 받을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증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근거로 상증령 제12조, 법법령 제39조 및 상증법 제4조와 제48조의 규정을 들고 있으며, 출연의 시점에 공익법인 자격 여부가 증여세 과세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기간 이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위 상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고시 요건과 적용기간(지정일 연도 1월 1일부터 3년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없는 경우 공익법인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기간이 끝난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무상 출연 받은 재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청 서면 회신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상 취득재산이 증여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받지 않아 공익법인 자격이 없으면, 무상으로 받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재지정 받지 않은 상태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AAAAAAA협회(이하 ⁠‘질의법인’)는 법인령§39①1호바목에 따라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15.6.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15.1.1.~’20.12.31.까지임

  - 질의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 신청을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등기이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법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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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미신청 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출연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증여세 #출연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  2021. 12. 23.

  • 국세청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2021-12-23) 회신에 따름.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같은 상태에서 등기이사 등으로부터 재산 출연을 받을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증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근거로 상증령 제12조, 법법령 제39조 및 상증법 제4조와 제48조의 규정을 들고 있으며, 출연의 시점에 공익법인 자격 여부가 증여세 과세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기간 이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위 상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고시 요건과 적용기간(지정일 연도 1월 1일부터 3년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없는 경우 공익법인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기간이 끝난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무상 출연 받은 재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청 서면 회신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상 취득재산이 증여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받지 않아 공익법인 자격이 없으면, 무상으로 받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재지정 받지 않은 상태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AAAAAAA협회(이하 ⁠‘질의법인’)는 법인령§39①1호바목에 따라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15.6.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15.1.1.~’20.12.31.까지임

  - 질의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 신청을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등기이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법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