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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  ·  202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양한 사례에서도 보유기간 기산점은 일반주택 취득일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면주택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  ·  2022. 08. 22.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2022-08-22) 회신 사례에 따르면,
  • 감면주택(B)와 일반주택(A)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양도한 뒤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A)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개정 전) 제154조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역시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변함없이 일반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 사례들도 동일 원칙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등 특례주택을 양도한 후 일반주택만 남은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적용 대상 주택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구 규정 포함): 보유기간 산정 방안을 규정하고 개정 전후 적용례를 상세히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및 관련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의 과세특례 및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
사례 Q&A
1. 감면주택 먼저 양도하면 일반주택 보유기간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종전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회신에 따르면 감면주택 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법은?
답변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그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사전 해석에 따라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일반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하려면?
답변
종전 일반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일반주택 자체의 취득일이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21.1.1. 현재,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답변내용

1. 사실관계

’10.1월

’16.10.

’21.1.1.

’21.02.19

’21.2.26.

21.5월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조특법

§99의2)

B주택 양도

(조특법

§99의2)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 ’10.1월 A 주택 취득

○ ’16.10.월 B주택 취득

  * 조특법§99의2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을 전제함

 ○ ’21.02월 B주택 양도

○ ’21.2월 C주택 취득

○ ’21.5월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21.1.1. 현재 조특법§99의2의 감면주택(B)과 일반주택(A)을 보유하다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 2, 3, 4, 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감면주택’ 보유 사례

’12.6.

’12.10.

’16.1.

’21.1.1.

’21.7.

’21.8.

-----▴--------------▴--------------▴--------------∥---------------▴--------------▴-----

A취득

(감면주택)

B취득

(감면주택)

C 취득

A,B양도

C양도

 ㅇ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ㅇ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ㅇ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ㅇ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ㅇ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상속주택’ 보유 사례

’10.1.

’20.7.

’21.1.1.

’21.2.

’21.12.

-----▴---------------------------▴-------------∥-----------▴------------▴-----------------

A취득

B 취득

(상속)

B양도

A양도

 ㅇ ’10.1월 A주택 취득

 ㅇ ’20.7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ㅇ ’21.2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사례

’15.1.

’19.6.

’21.1.1.

’21.4.

’21.10.

-----▴---------------------------▴-------------∥-----------▴------------▴-----------------

A취득

B 취득

(2/9상속)

B양도

A양도

 ㅇ ’15.1월 A주택 취득

 ㅇ ’19.6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ㅇ ’21.4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0월 A주택 양도 예정

 ⁠‘임대주택 1채’ 보유 사례

’13.2.

’19.11.

’20.8.

’21.1.1.

’22.1.

-----▴--------------▴--------------▴--------------∥---------------▴--------------▴-----

A취득

(임대주택)

B취득

A등록말소

A양도

B양도

 ㅇ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ㅇ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ㅇ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ㅇ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임대주택 2채 이상’ 보유 사례

’14.9.

’20.8.

’21.1.1.

’21.1.

’21.7.

-----▴------------------------------▴-----------∥------------▴-----------▴----------------

A취득

임대주택 자동말소

(B・C・D・E・F)

C양도

A양도

계약

 ㅇ ’14.9월 A주택 취득

   * ’14.10.8. ~ ’20.3.2. 세대 전원 실거주

 ㅇ ’11.7월 ~ ’15.2월 중 임대주택 5채(B・C・D・E・F) 취득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ㅇ ’20.8월 임대주택 중 C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ㅇ ’21.1월 자동말소된 C주택 양도(과세)

 ㅇ ’21.7월 A주택 매도계약

출처 : 국세청 2022. 08. 22.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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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  ·  202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양한 사례에서도 보유기간 기산점은 일반주택 취득일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면주택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  ·  2022. 08. 22.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2022-08-22) 회신 사례에 따르면,
  • 감면주택(B)와 일반주택(A)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양도한 뒤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A)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개정 전) 제154조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역시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변함없이 일반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 사례들도 동일 원칙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등 특례주택을 양도한 후 일반주택만 남은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적용 대상 주택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구 규정 포함): 보유기간 산정 방안을 규정하고 개정 전후 적용례를 상세히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및 관련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의 과세특례 및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
사례 Q&A
1. 감면주택 먼저 양도하면 일반주택 보유기간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종전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회신에 따르면 감면주택 양도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법은?
답변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그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사전 해석에 따라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일반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하려면?
답변
종전 일반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일반주택 자체의 취득일이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21.1.1. 현재,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답변내용

1. 사실관계

’10.1월

’16.10.

’21.1.1.

’21.02.19

’21.2.26.

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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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조특법

§99의2)

B주택 양도

(조특법

§99의2)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 ’10.1월 A 주택 취득

○ ’16.10.월 B주택 취득

  * 조특법§99의2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을 전제함

 ○ ’21.02월 B주택 양도

○ ’21.2월 C주택 취득

○ ’21.5월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21.1.1. 현재 조특법§99의2의 감면주택(B)과 일반주택(A)을 보유하다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 2, 3, 4, 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감면주택’ 보유 사례

’12.6.

’12.10.

’16.1.

’21.1.1.

’21.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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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감면주택)

B취득

(감면주택)

C 취득

A,B양도

C양도

 ㅇ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ㅇ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ㅇ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ㅇ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ㅇ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상속주택’ 보유 사례

’10.1.

’20.7.

’21.1.1.

’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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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 취득

(상속)

B양도

A양도

 ㅇ ’10.1월 A주택 취득

 ㅇ ’20.7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ㅇ ’21.2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사례

’15.1.

’19.6.

’21.1.1.

’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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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 취득

(2/9상속)

B양도

A양도

 ㅇ ’15.1월 A주택 취득

 ㅇ ’19.6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ㅇ ’21.4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0월 A주택 양도 예정

 ⁠‘임대주택 1채’ 보유 사례

’13.2.

’19.11.

’20.8.

’21.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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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임대주택)

B취득

A등록말소

A양도

B양도

 ㅇ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ㅇ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ㅇ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ㅇ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임대주택 2채 이상’ 보유 사례

’14.9.

’20.8.

’21.1.1.

’21.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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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임대주택 자동말소

(B・C・D・E・F)

C양도

A양도

계약

 ㅇ ’14.9월 A주택 취득

   * ’14.10.8. ~ ’20.3.2. 세대 전원 실거주

 ㅇ ’11.7월 ~ ’15.2월 중 임대주택 5채(B・C・D・E・F) 취득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ㅇ ’20.8월 임대주택 중 C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ㅇ ’21.1월 자동말소된 C주택 양도(과세)

 ㅇ ’21.7월 A주택 매도계약

출처 : 국세청 2022. 08. 22. 사전-2021-법규재산-1322[법규과-2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