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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근로소득 포함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5-원천-2430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관장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 목적 사용이 명확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430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2430(2025.8.7.) 회신 기준임
  •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업무에 명백히 사용(예: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명목이더라도 근로소득 해당성 판단에서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기존 판례 및 예규(서면-2023-원천-2609, 서면-2021-소득-8483)에서도 업무수행 경비 등으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보수,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기밀비·교제비 등 업무사용 불분명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특수성에 따라 지급
사례 Q&A
1. 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함
2.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업무 목적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5-원천-2430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이 입증되면 비과세 적용
3. 공무원 판례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 수행에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국세청 유권해석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근거
서면-2023-원천-2609 등 판례와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1.사실관계

○본 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며, 재단 규정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정금액을 간부직원에게 매월 급여일에 지급함

 ○“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임

 ○통상임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2.질의내용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임기제 기관장)에게 매월 자체 보수규정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이는 보수규정상 부가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급에 앞서 현재 법령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함

○기존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참고하면 공무원들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으로 우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2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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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근로소득 포함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5-원천-2430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관장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 목적 사용이 명확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430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2430(2025.8.7.) 회신 기준임
  •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목적 사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업무에 명백히 사용(예: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명목이더라도 근로소득 해당성 판단에서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기존 판례 및 예규(서면-2023-원천-2609, 서면-2021-소득-8483)에서도 업무수행 경비 등으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보수,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기밀비·교제비 등 업무사용 불분명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특수성에 따라 지급
사례 Q&A
1. 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함
2.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업무 목적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5-원천-2430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이 입증되면 비과세 적용
3. 공무원 판례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 수행에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국세청 유권해석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근거
서면-2023-원천-2609 등 판례와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1.사실관계

○본 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며, 재단 규정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정금액을 간부직원에게 매월 급여일에 지급함

 ○“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임

 ○통상임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2.질의내용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임기제 기관장)에게 매월 자체 보수규정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이는 보수규정상 부가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급에 앞서 현재 법령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함

○기존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참고하면 공무원들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으로 우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2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