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내사업자 갑법인은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 갑법인은 해당 물품을 일본 A사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없이 일본 A사에서 을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베트남의 B사로 인도하고 대금은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여
- 갑법인은 A사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을법인에 양도하고 을법인은 이를 B사에 양도하여 B사가 A사에 선하증권을 제시 후 물품을 인도받음
・ 물 품 이 동 : A(국외) → B(국외)
・ 선하증권이동 : A(국외) → 갑(국내) → 을(국내) → B(국외)
2. 질의내용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법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상법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법령해석과-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내사업자 갑법인은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 갑법인은 해당 물품을 일본 A사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없이 일본 A사에서 을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베트남의 B사로 인도하고 대금은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여
- 갑법인은 A사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을법인에 양도하고 을법인은 이를 B사에 양도하여 B사가 A사에 선하증권을 제시 후 물품을 인도받음
・ 물 품 이 동 : A(국외) → B(국외)
・ 선하증권이동 : A(국외) → 갑(국내) → 을(국내) → B(국외)
2. 질의내용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법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상법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법령해석과-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