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징세과-447, 2009. 5. 13.)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20. 2.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폐업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2.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체납법인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는 경우 폐업 여부 사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가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의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징세과-447, 2009. 5. 13.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징세과-447, 2009. 5. 13.)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20. 2.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폐업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2.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체납법인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는 경우 폐업 여부 사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가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의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징세과-447, 2009. 5. 13.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