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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 과세정보 제공 가능 여부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더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안은 기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체납법인 #폐업여부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2020. 10. 12.

  • 국세청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2020-10-12) 회신에 따르면, 과태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 등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질의회신문(징세과-447, 2009.5.13.)에서도 법률이 정한 조세가 아닌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법제처 해석(2009.11.27.) 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나, 법률이 정한 조세·과징금 부과·징수 목적 등 예외적 제공 허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징세과-447, 2009.5.13.: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며, 과세정보 제공 불가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위한 정보요청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를 세무서에서 알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폐업여부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조세나 과징금 목적이 아닌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세무서에 기업정보 요청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세무서에 기업정보를 요청해도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징세과-447,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서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고 해당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는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제처(2009.11.27.) 등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징세과-447, 2009. 5. 13.)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20. 2.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폐업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2.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과태료 체납법인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는 경우 폐업 여부 사실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가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의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징세과-447, 2009. 5. 13.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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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 과세정보 제공 가능 여부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더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안은 기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체납법인 #폐업여부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2020. 10. 12.

  • 국세청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2020-10-12) 회신에 따르면, 과태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 등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질의회신문(징세과-447, 2009.5.13.)에서도 법률이 정한 조세가 아닌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법제처 해석(2009.11.27.) 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나, 법률이 정한 조세·과징금 부과·징수 목적 등 예외적 제공 허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징세과-447, 2009.5.13.: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며, 과세정보 제공 불가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위한 정보요청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를 세무서에서 알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폐업여부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조세나 과징금 목적이 아닌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세무서에 기업정보 요청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세무서에 기업정보를 요청해도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징세과-447,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서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고 해당 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는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제처(2009.11.27.) 등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징세과-447, 2009. 5. 13.)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20. 2.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폐업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2.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과태료 체납법인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는 경우 폐업 여부 사실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가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의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징세과-447, 2009. 5. 13.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