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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이사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  ·  2023.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분양권 취득 이후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으로 거주지 이전 사유가 발생하고, 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주택완공 #직장전근 #근무상형편 #세대전원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  ·  2023. 04.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2023.04.27)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 완공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근무상 형편(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소재지 인근 시로 실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은 직장 이동으로 인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직장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원시로 변경되었고, 이후 아파트 완공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 후 세대전원 거주지 이전이 확인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 또한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직장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와 1년 이상 거주, 세대전원 이사라는 구체적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적 보유·거주기간 제한 완화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 등)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면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근무상 형편에 따른 전근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세대전원의 시·군 단위 주거이전 시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완공 전 근무상 형편 이사 시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준공 후 1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세대전원 이사도 필요한가요?
답변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 등 다른 시로 실제로 이사하는 것이 요건으로 요구되며, 이사 사실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3. 근무상 형편 사유로 전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도 면제되나요?
답변
네, 근무상 형편 등으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이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04.14 A아파트 분양 계약(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 분양계약 당시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 거주

○’19.09월 A아파트 중도금 불입 시작

○’21.05월 현재 직장 취업(경기도 수원시 소재)

○’22.02.28. A아파트 잔금 청산

○’22.03.28. A아파트 전입 및 거주

    * 거주지-직장 거리 및 시간(편도) : 대중교통 2시간30분/ 자차 70km 2시간 이상

○’23.03.31. A아파트 양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2년2개월

9개월

1년 

’19.4월

’21.5월

’22.2월

’23.3월

------▲--------------▲--------------▲-------------▲-------

A아파트

분양권 취득

근무상 형편 발생

(고양→수원)

A아파트 취득

A주택 양도 및

세대전원 주거 이전

2. 질의요지

 ○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직장 변경)가 발생하여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양도이후 신청인이 속한 세대전원이 직장 근처로 이사함을 전제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중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출처 : 국세청 2023. 04. 27.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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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이사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  ·  2023.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분양권 취득 이후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으로 거주지 이전 사유가 발생하고, 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아파트 준공 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주택완공 #직장전근 #근무상형편 #세대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  ·  2023. 04.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2023.04.27)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뒤, 주택 완공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근무상 형편(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소재지 인근 시로 실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은 직장 이동으로 인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직장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원시로 변경되었고, 이후 아파트 완공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 후 세대전원 거주지 이전이 확인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 또한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직장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와 1년 이상 거주, 세대전원 이사라는 구체적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적 보유·거주기간 제한 완화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 등)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면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근무상 형편에 따른 전근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세대전원의 시·군 단위 주거이전 시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완공 전 근무상 형편 이사 시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준공 후 1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세대전원 이사도 필요한가요?
답변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 등 다른 시로 실제로 이사하는 것이 요건으로 요구되며, 이사 사실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3. 근무상 형편 사유로 전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도 면제되나요?
답변
네, 근무상 형편 등으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이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04.14 A아파트 분양 계약(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 분양계약 당시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 거주

○’19.09월 A아파트 중도금 불입 시작

○’21.05월 현재 직장 취업(경기도 수원시 소재)

○’22.02.28. A아파트 잔금 청산

○’22.03.28. A아파트 전입 및 거주

    * 거주지-직장 거리 및 시간(편도) : 대중교통 2시간30분/ 자차 70km 2시간 이상

○’23.03.31. A아파트 양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2년2개월

9개월

1년 

’19.4월

’21.5월

’22.2월

’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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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분양권 취득

근무상 형편 발생

(고양→수원)

A아파트 취득

A주택 양도 및

세대전원 주거 이전

2. 질의요지

 ○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직장 변경)가 발생하여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양도이후 신청인이 속한 세대전원이 직장 근처로 이사함을 전제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중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출처 : 국세청 2023. 04. 27. 사전-2023-법규재산-0065[법규과-1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