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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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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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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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월 |
‘20.3월 |
‘21.1.1. |
‘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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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
B주택 양도 |
개정규정 시행 |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21.1.20. 잔급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