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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재산세제과-1132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한 주택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다른 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32  ·  2020. 12.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출처: 재산세제과-1132(2020.12.24.)
  •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바로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해 1주택이 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유기간 산정 시동 기준일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일'임을 행정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와 관련된 보유 및 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했던 경우의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
  • 대통령령 제29523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1년 1월 1일 시행, 보유기간 기준과 적용 방식 변경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회신에서 명확히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전 여러 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일이 기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최종 1주택된 날과 주택 취득일 중 어떤 날이 보유기간 산정 기준인가요?
답변
주택 취득일이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1주택이 된 날'은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아님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18.3월

‘20.3월

‘21.1.1.

‘21.1.20.

========▼==================▼================▼===============▼======

A·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21.1.20. 잔급지급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24. 재산세제과-1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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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재산세제과-1132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한 주택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다른 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취득일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32  ·  2020. 12.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출처: 재산세제과-1132(2020.12.24.)
  •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바로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해 1주택이 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유기간 산정 시동 기준일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일'임을 행정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와 관련된 보유 및 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했던 경우의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
  • 대통령령 제29523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1년 1월 1일 시행, 보유기간 기준과 적용 방식 변경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회신에서 명확히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전 여러 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일이 기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최종 1주택된 날과 주택 취득일 중 어떤 날이 보유기간 산정 기준인가요?
답변
주택 취득일이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1주택이 된 날'은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아님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18.3월

‘20.3월

‘21.1.1.

‘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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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21.1.20. 잔급지급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24. 재산세제과-1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