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다른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생산하는 △△△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신청법인 및 갑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B)가 다른 사업자(A)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각각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C법인은 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과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정제 및 혼합자일렌(MX) 제조 프로젝트를 위하여
- ’**.*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회사인 신청법인(이하“A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합작투자계약에 따르면 B법인과 C법인은 신청법인을 통하여 탈황중질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잔사유) 등을 원료로 하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제품(이하 “△△△ 제품”)을 생산하는 HPC (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프로젝트를 진행예정으로
- 신청법인이 생산한 △△△ 제품 전량을 B법인에 매각하고 B법인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함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B법인은 ’**.11.1.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매물량 및 구매의무
․신청법인은 연간/월별 생산능력 및 차년도 정기보수계획 등을 감안한 차년도 월단위 생산 예정 물량을 B법인에 통지하고
․B법인은 신청법인이 제공한 차년도 연간 생산계획에 근거하여 연간 판매계획을 신청법인에 제공하며(§6)
․신청법인과 B법인 간에 합의된 생산계획에 맞는 △△△ 제품을 생산하여 B법인에 전량 공급하여야 하고, B법인은 신청법인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 전량을 구매‧인수함(§5)
- 공급가격
․신청법인과 B법인은 △△△ 제품에 대한 공급단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7)
* 공급단가 = 시장고시가 + 프리미엄(α) - 적용상수**(β)
** 적용상수(β) = 판매직접비용(DC) + 판매고정비용(MF) + 조정비용(AF)
- 대금지급
․신청법인은 해당 월 공급물량에 대하여 B법인에게 공급가격에 의해 확정된 공급단가를 반영하여 익월 3영업일까지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B법인은 해당 공급월 매매대금을 익월 말일 이내에 현금(USD)으로 지급하여야 하며(§8)
․거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B법인은 지연된 거래대금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함(§8)
- 인도조건
․신청법인의 제품 인도지점(신청법인 자동화창고 구역 내 신청법인 구역과 B법인 구역의 경계면)에서 포장이 완료된 계약 제품에 대한 위험 부담 및 소유권이 신청법인으로부터 B법인에게로 이전됨(§5)
- 손해배상 등
․신청법인이 생산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① 품질 불량, ② 수량 부족, ③ 포장 불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고객사의 클레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법령해석과-4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다른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생산하는 △△△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신청법인 및 갑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B)가 다른 사업자(A)가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각각을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C법인은 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과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정제 및 혼합자일렌(MX) 제조 프로젝트를 위하여
- ’**.*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회사인 신청법인(이하“A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합작투자계약에 따르면 B법인과 C법인은 신청법인을 통하여 탈황중질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잔사유) 등을 원료로 하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제품(이하 “△△△ 제품”)을 생산하는 HPC (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프로젝트를 진행예정으로
- 신청법인이 생산한 △△△ 제품 전량을 B법인에 매각하고 B법인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함
○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B법인은 ’**.11.1.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매물량 및 구매의무
․신청법인은 연간/월별 생산능력 및 차년도 정기보수계획 등을 감안한 차년도 월단위 생산 예정 물량을 B법인에 통지하고
․B법인은 신청법인이 제공한 차년도 연간 생산계획에 근거하여 연간 판매계획을 신청법인에 제공하며(§6)
․신청법인과 B법인 간에 합의된 생산계획에 맞는 △△△ 제품을 생산하여 B법인에 전량 공급하여야 하고, B법인은 신청법인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 전량을 구매‧인수함(§5)
- 공급가격
․신청법인과 B법인은 △△△ 제품에 대한 공급단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7)
* 공급단가 = 시장고시가 + 프리미엄(α) - 적용상수**(β)
** 적용상수(β) = 판매직접비용(DC) + 판매고정비용(MF) + 조정비용(AF)
- 대금지급
․신청법인은 해당 월 공급물량에 대하여 B법인에게 공급가격에 의해 확정된 공급단가를 반영하여 익월 3영업일까지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B법인은 해당 공급월 매매대금을 익월 말일 이내에 현금(USD)으로 지급하여야 하며(§8)
․거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B법인은 지연된 거래대금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함(§8)
- 인도조건
․신청법인의 제품 인도지점(신청법인 자동화창고 구역 내 신청법인 구역과 B법인 구역의 경계면)에서 포장이 완료된 계약 제품에 대한 위험 부담 및 소유권이 신청법인으로부터 B법인에게로 이전됨(§5)
- 손해배상 등
․신청법인이 생산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① 품질 불량, ② 수량 부족, ③ 포장 불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고객사의 클레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법령해석과-4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