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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 등만으로 사업부문 분할시 적격분할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  2020.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기준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승계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적용됩니다.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 분할 #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 #근로자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  2020. 11. 24.

  • 국세청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2020.11.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됨.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을 따릅니다.
  • 근로자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별도 판단합니다.
  • 자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가능하나, 고용승계 요건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주식 및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예외적으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의 판단 기준(3년 이상 보유 등)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근로자 승계 비율 관련 요건 별도 규정.
사례 Q&A
1. 지배목적 주식 등과 그 자산·부채만으로 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2020-법인-4240)의 명확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자회사 관리업무 직원이 타업무 병행 시 인적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회사 관리업무 직원이 타업무를 병행하고 별도 인적·물적조직이 없더라도, 지배목적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의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 승계 없이 인적분할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승계 비율 80% 미만이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고용승계 요건을 별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자의 승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플라스틱제품·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사업전문성 제고 및 독립적 자율경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XX.XX(분할등기일)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 관련 일정 ]

○ 분할기일 : ’20.XX.XX

○ 분할신설법인 창립총회 : ’20.XX.XX

○ 분할등기일 : ’20.XX.XX

○ 분할등기완료일 : ’20.XX.XX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인적분할 시

- 질의1·2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법인의 자회사 관리업무 수행 직원은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분할법인은 자회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적·물적조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회사 관리업무 수행직원을 승계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질의2)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인적분할 하는 경우(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 후 새로운 인력을 충원)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인-4207, 2016.09.30.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2508, 2017.11.30.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0040, 2020.03.05.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2015.03.19.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24.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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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 등만으로 사업부문 분할시 적격분할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  2020.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기준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승계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적용됩니다.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 분할 #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 #근로자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  2020. 11. 24.

  • 국세청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2020.11.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됨.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을 따릅니다.
  • 근로자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별도 판단합니다.
  • 자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가능하나, 고용승계 요건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주식 및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예외적으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사업부문을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의 판단 기준(3년 이상 보유 등)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근로자 승계 비율 관련 요건 별도 규정.
사례 Q&A
1. 지배목적 주식 등과 그 자산·부채만으로 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2020-법인-4240)의 명확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자회사 관리업무 직원이 타업무 병행 시 인적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회사 관리업무 직원이 타업무를 병행하고 별도 인적·물적조직이 없더라도, 지배목적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의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 승계 없이 인적분할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승계 비율 80% 미만이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고용승계 요건을 별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자의 승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플라스틱제품·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사업전문성 제고 및 독립적 자율경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XX.XX(분할등기일)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 관련 일정 ]

○ 분할기일 : ’20.XX.XX

○ 분할신설법인 창립총회 : ’20.XX.XX

○ 분할등기일 : ’20.XX.XX

○ 분할등기완료일 : ’20.XX.XX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인적분할 시

- 질의1·2의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법인의 자회사 관리업무 수행 직원은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분할법인은 자회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적·물적조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회사 관리업무 수행직원을 승계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질의2)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인적분할 하는 경우(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 후 새로운 인력을 충원)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인-4207, 2016.09.30.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2508, 2017.11.30.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0040, 2020.03.05.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2015.03.19.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24. 서면-2020-법인-4240[법인세과-4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