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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390  ·  2023.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 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다면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 #은행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상품 판매대행 #위수탁계약 #본질적 금융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390  ·  2023.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90(2023.09.08)
  • 양 은행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대가로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제휴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대출업무가 아니라, 대출상품 소개, 정보 전달 등 부수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때, 위탁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항에 해당된다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예외로 별도 규정
  • 은행법 제2조: 은행업 정의 및 범위 규정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본질적 금융업무 위탁 제한, 본질적 업무 제외 업무만 위탁 가능
사례 Q&A
1.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간 위·수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본질적 대출업무는 제외한 대출상품 소개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만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0조 및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23-법규부가-0390)은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은행 간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수수료는 본질적 대출업무 이외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본질적 금융업무(심사·승인·실행 등)를 제외한 판매대행업무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3. 본질적 금융업무와 판매대행용역의 구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2에서 본질적 금융업무(심사·승인·실행 등)와 판매대행용역의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예금·대출의 심사, 승인, 실행 등은 본질적 요소로 위탁이 제한되며, 단순 상품 소개, 정보전달 등은 판매대행용역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390(2023.09.0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324

[제 목]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질의요지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체결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이하 ⁠“신청법인”)과 ㈜◇◇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21.11.25.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이하 ⁠“수탁법인”)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탁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수탁법인은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의 심사·승인·실행업무를 제외한

  -신청법인의 대출상품 소개, 신청법인이 정하는 대출심사를 위한 고객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주식회사 ◇◇(이하 ⁠“은행”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제휴기관”이라 함)은 연계대출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수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은행”과 ⁠“제휴기관”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계대출”이라 함은 ⁠“제휴기관”의 대출상품 소개업무를 ⁠“은행”에 위탁하여 ⁠“은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기관”에 제공하고 고객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을 ⁠“제휴기관”에 소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7조(연계대출 업무의 범위)

 ① ⁠“제휴기관”이 ⁠“은행”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1. ⁠“제휴기관”의 대출상품 소개에 관한 업무

  2. ⁠“제휴기관”이 정하는 대출심사를 위한 고객정보 전달

  3. ⁠“제휴기관”이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개발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의 의무

  5. 기타 별도 협의에 의해 ⁠“제휴기관”과 ⁠“은행”이 정하는 사항

 ② ⁠“제휴기관”은 연계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각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단, ⁠“제휴기관”은 ⁠“은행”에게 ⁠“제휴기관”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승인행위 및 대출실행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1. 대출계약의 체결과 해지

  2. 대출의 상담, 심사 및 승인

  3. 대출심사 결과 등 데이터의 ⁠“은행”에 제공

  4. 대출실행 및 그 사후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5.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개발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에 명시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의 의무

  7. 기타 ⁠“은행”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업무

제15조(수수료)

 ① ⁠“제휴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의 소개로 ⁠“제휴기관”에서 실행된 연계대출금(이하 본 조에서 ⁠“대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에 따라 산정한다. 단, ⁠“은행”과 ⁠“제휴기관”은 별도 운영안에 의하여 의 수수료 방식 및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 산정방안

정보제공 여부

제휴사 선택 시

대출실행 시

소득/재직 정보 제공

원/건

실행액의 %

소득/재직 정보 미제공

원/건

실행액의 %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월 수수료 상한은 총 대출실행액의 %로 하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 고객이 동일사를 중복선택할 경우에는 선택수수료가 중복과금되며, 월 정산 시 제휴기관의 대출실행액이 0원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ㆍ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와 같이 고시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과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 분

본질적 요소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 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각 단서 업무를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위탁가능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이잉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2)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출처 : 국세청 2023. 09. 08. 사전-2023-법규부가-0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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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390  ·  2023.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 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다면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 #은행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상품 판매대행 #위수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390  ·  2023.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90(2023.09.08)
  • 양 은행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대가로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제휴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본질적 대출업무가 아니라, 대출상품 소개, 정보 전달 등 부수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때, 위탁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항에 해당된다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예외로 별도 규정
  • 은행법 제2조: 은행업 정의 및 범위 규정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본질적 금융업무 위탁 제한, 본질적 업무 제외 업무만 위탁 가능
사례 Q&A
1.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간 위·수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본질적 대출업무는 제외한 대출상품 소개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만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0조 및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23-법규부가-0390)은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은행 간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수수료는 본질적 대출업무 이외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본질적 금융업무(심사·승인·실행 등)를 제외한 판매대행업무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3. 본질적 금융업무와 판매대행용역의 구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2에서 본질적 금융업무(심사·승인·실행 등)와 판매대행용역의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예금·대출의 심사, 승인, 실행 등은 본질적 요소로 위탁이 제한되며, 단순 상품 소개, 정보전달 등은 판매대행용역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390(2023.09.0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324

[제 목]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 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질의요지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체결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이하 ⁠“신청법인”)과 ㈜◇◇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21.11.25.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이하 ⁠“수탁법인”)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탁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수탁법인은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의 심사·승인·실행업무를 제외한

  -신청법인의 대출상품 소개, 신청법인이 정하는 대출심사를 위한 고객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주식회사 ◇◇(이하 ⁠“은행”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제휴기관”이라 함)은 연계대출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수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은행”과 ⁠“제휴기관”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계대출”이라 함은 ⁠“제휴기관”의 대출상품 소개업무를 ⁠“은행”에 위탁하여 ⁠“은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기관”에 제공하고 고객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을 ⁠“제휴기관”에 소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7조(연계대출 업무의 범위)

 ① ⁠“제휴기관”이 ⁠“은행”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1. ⁠“제휴기관”의 대출상품 소개에 관한 업무

  2. ⁠“제휴기관”이 정하는 대출심사를 위한 고객정보 전달

  3. ⁠“제휴기관”이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개발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의 의무

  5. 기타 별도 협의에 의해 ⁠“제휴기관”과 ⁠“은행”이 정하는 사항

 ② ⁠“제휴기관”은 연계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각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단, ⁠“제휴기관”은 ⁠“은행”에게 ⁠“제휴기관”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승인행위 및 대출실행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1. 대출계약의 체결과 해지

  2. 대출의 상담, 심사 및 승인

  3. 대출심사 결과 등 데이터의 ⁠“은행”에 제공

  4. 대출실행 및 그 사후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5.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개발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에 명시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의 의무

  7. 기타 ⁠“은행”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업무

제15조(수수료)

 ① ⁠“제휴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의 소개로 ⁠“제휴기관”에서 실행된 연계대출금(이하 본 조에서 ⁠“대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에 따라 산정한다. 단, ⁠“은행”과 ⁠“제휴기관”은 별도 운영안에 의하여 의 수수료 방식 및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 산정방안

정보제공 여부

제휴사 선택 시

대출실행 시

소득/재직 정보 제공

원/건

실행액의 %

소득/재직 정보 미제공

원/건

실행액의 %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월 수수료 상한은 총 대출실행액의 %로 하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 고객이 동일사를 중복선택할 경우에는 선택수수료가 중복과금되며, 월 정산 시 제휴기관의 대출실행액이 0원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ㆍ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와 같이 고시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과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 분

본질적 요소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 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각 단서 업무를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위탁가능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이잉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2)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출처 : 국세청 2023. 09. 08. 사전-2023-법규부가-0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