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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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세대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

서면-2020-부동산-3308[부동산납세과-102]  ·  2021.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취득일에서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1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308[부동산납세과-102]  ·  2021. 01. 27.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308[부동산납세과-102](2021.01.27.)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주택의 원래 취득일을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로 삼는 제2안이 타당하다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에서도 1세대가 해당 주택 1채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동일하게 해당 주택 취득일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등 특례가 적용되는 케이스와 구분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2년 이상 보유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이 된 경우에도,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취득일이 기산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21년 기준 과거에 2주택이었던 경우도 취득일이 보유기간 시작일인가요?
답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2021년 국세청 해석은 이전 다주택 이력과 관계없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 변동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이 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취득일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는 개정 시행일 전후 모두 취득일 기산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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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회 신 ]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14.00. 경기 남양주 A아파트 취득(’14년부터 거주 중)

 -2017.00. 전남 여수 B아파트 취득

 - 2020.07. 전남 여수 B아파트 부모에게 증여

 - 2021.08. 경기 남양주 C아파트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상 보유로 바뀌는데, C아파트에 입주(이사)할 때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양도,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 요 지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회 신 ]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7. 서면-2020-부동산-3308[부동산납세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