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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입 근로자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  202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회사 간 근로자 전출입이 있을 때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임금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관계회사 간 근로자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 전적 시 급여 합산 계산은 불인정됩니다.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근로자 전출입 #관계회사 #전적 #급여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  2024. 05.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2024-05-21) 회신입니다.
  •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 전적의 경우, 전출자는 전출법인의 퇴사자,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보게 됩니다.
  • 두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급여만 해당 법인의 임금총액에 합산하며, 이전 법인의 임금과 신규 법인의 임금을 합산 계산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의 두 번째 방안, 즉 각 법인의 별도 임금 부담액 기준 산정안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업의 일정 소득 중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의2: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및 임금증가액 산출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규정
  • 전적(轉籍):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신규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인사 이동 유형
사례 Q&A
1. 관계회사 간 근로자 전출입 시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계산 기준은?
답변
각 법인이 각자 부담한 급여를 별도로 계산하여 임금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입법인·전출법인 부담 급여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전적 시 임금증가액 산정에서 전출자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전출법인의 퇴사자이자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전적 시 근로계약 해지·신규 체결 특성 상기와 같이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관계회사 전적 근로자 임금 산정 시 두 법인의 급여를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두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급여만 해당 법인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근거에 따라 이전 회사·신규 회사 급여 합산 계산은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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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05. 2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