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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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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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