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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시기 및 대주주 판정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스닥 상장주식을 연도 말에 매도계약 체결 후 대금이 다음 연도에 결제된 경우, 양도시기와 대주주 해당 여부는 각각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나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로 판정됩니다.
#코스닥상장주식 #주식양도시기 #대주주기준 #양도소득세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  2020. 02. 04.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회신(2020-02-04)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주식 양도에서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연도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 결제가 다음 연도 초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명의개서가 대금청산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판단은 해당 양도시기(즉, 대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지분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코스닥상장법인은 소유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식 양도에서 명의개서가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
사례 Q&A
1. 코스닥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판정됩니다.
2. 명의개서가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개서가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3. 대주주 해당 여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해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보유 중이던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하는 매매체결을 하고, 관련 대금은 다음 연도 초에 결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 요건 및 양도시기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2007.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사실관계]

ㅇ거주자 A와 B법인(A가 50%이상 지분을 소유)은 C회사(코스닥상장회사)의 주식을 A가 2%, B법인이 7%(총 9%) 보유하고 있음

ㅇB법인은 2006.12.28. ~ 12.29.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 내에서 주식 5%를 양도하였고,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증권회사는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대금이 입금되므로 양도대금은 2007. 1월에 입금되었음.) 법인세법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였음.

 ※ 2006년 주식시장은 12월 29일 폐장되었음.

ㅇ2006년도에 B법인이 주식 5%를 양도해서 A와 B법인의 지분율 합계가 9%에서 4%로 떨어졌지만, 2006년말 C회사의 주주명부에는 A와 B법인의 지분율은 9%(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ㅇ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2007. 2월에 거주자 A가 코스닥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50억원 미만임.

1. 사실관계

 ○갑은 2014.12.29. 증권거래소를 통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3,854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매도대금은 2015.1.2. 증권관리계좌에 입금됨

   * 2011.10.19. ~ 2014.8.1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32,200주(이하 ⁠“쟁점주식”)

 ○갑은 2014년 말 현재 쟁점주식 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 2014년 말 기준,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 중 0.26%에 해당하고, 종가 기준의 최종시세가액은 4,034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질의1) 연도 말에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하여 장내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해당 상장주식의 양도시기

 ○ (질의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확정된 양도가액을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판정 시의 시가총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2014.01.0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0. 02. 0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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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시기 및 대주주 판정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  2020.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스닥 상장주식을 연도 말에 매도계약 체결 후 대금이 다음 연도에 결제된 경우, 양도시기와 대주주 해당 여부는 각각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나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로 판정됩니다.
#코스닥상장주식 #주식양도시기 #대주주기준 #양도소득세 #명의개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  2020. 02. 04.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회신(2020-02-04)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주식 양도에서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연도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 결제가 다음 연도 초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명의개서가 대금청산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판단은 해당 양도시기(즉, 대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지분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코스닥상장법인은 소유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식 양도에서 명의개서가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
사례 Q&A
1. 코스닥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판정됩니다.
2. 명의개서가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개서가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3. 대주주 해당 여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해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보유 중이던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하는 매매체결을 하고, 관련 대금은 다음 연도 초에 결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 요건 및 양도시기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2007.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사실관계]

ㅇ거주자 A와 B법인(A가 50%이상 지분을 소유)은 C회사(코스닥상장회사)의 주식을 A가 2%, B법인이 7%(총 9%) 보유하고 있음

ㅇB법인은 2006.12.28. ~ 12.29.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 내에서 주식 5%를 양도하였고,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증권회사는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대금이 입금되므로 양도대금은 2007. 1월에 입금되었음.) 법인세법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였음.

 ※ 2006년 주식시장은 12월 29일 폐장되었음.

ㅇ2006년도에 B법인이 주식 5%를 양도해서 A와 B법인의 지분율 합계가 9%에서 4%로 떨어졌지만, 2006년말 C회사의 주주명부에는 A와 B법인의 지분율은 9%(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ㅇ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2007. 2월에 거주자 A가 코스닥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50억원 미만임.

1. 사실관계

 ○갑은 2014.12.29. 증권거래소를 통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3,854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매도대금은 2015.1.2. 증권관리계좌에 입금됨

   * 2011.10.19. ~ 2014.8.11.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32,200주(이하 ⁠“쟁점주식”)

 ○갑은 2014년 말 현재 쟁점주식 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 2014년 말 기준,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 중 0.26%에 해당하고, 종가 기준의 최종시세가액은 4,034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질의1) 연도 말에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하여 장내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해당 상장주식의 양도시기

 ○ (질의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확정된 양도가액을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판정 시의 시가총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2014.01.0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0. 02. 0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