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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종사자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서면-2015-부가-2307[부가가치세과-1950]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종사자가 추가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종사자가 추가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해당 연료비가 과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실질적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연료비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실질적 부담 주체 #운전종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307[부가가치세과-1950]  ·  2015.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307[부가가치세과-1950](2015.11.18) 및 법규과-1742(2010.11.24).
  • 운송사업자가 운전종사자가 추가로 부담한 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연료비가 과세사업에 관련되고, 실질적 부담 주체가 사업자인지, 당사자 간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운송사업자가 연료비를 사업 경비로 사용했는지, 운전종사자와의 계약·약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주요 기준임이 명확합니다.
  • 즉, 회사가 지급하는 연료 외에, 운전종사자가 자비로 부담한 부분이라 해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이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운전종사자 본인 책임하에 부담·사용한 연료비라면 사업과의 직접 관계가 희박하여, 매입세액공제는 곤란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공제 대상 및 제외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
  •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42, 2010.11.24): 택시 연료비 매입세액 공제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택시운송사업자가 추가 연료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 연료비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연료비가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실질적 부담 주체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2307, 법규과-1742)에 따르면 약정 내용, 사업 관련성 등 종합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운전종사자가 개인부담한 연료비도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나요?
답변
운전종사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라면, 실질 부담 주체가 운전종사자이므로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 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적 부담 주체·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택시회사가 추가 연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령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연료비가 과세사업 부담분으로서 약정상 회사 몫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급부의 사업 사용성·실질 부담 주체 등 판단 필요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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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운전종사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파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42, 2010.1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42, 2010.11.24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우 1일 2교대 조합원(근로자)에게 1인당 연료를 1일 30리터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초과된 연료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나. 1인 1차제 조합원(근로자)은 사납금 2만여원을 적게 납입하고 연료는 전액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일반택시운송업체가 운전종사자들이 추가부담하는 충전량에 대하여 충전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과-1742, 2010.11.24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2307[부가가치세과-1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