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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등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2254[부동산납세과-2025]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이동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근무상 형편(이직,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미만 보유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무상 형편 #직장 이전 #전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54[부동산납세과-2025]  ·  2015. 12. 01.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54[부동산납세과-2025] 회신임.
  •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 등)에 의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2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직 경위·세대전원 전출 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무상 형편에 해당 여부 및 관련 증빙(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의 구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관련 참고로,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질의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제한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근무상 형편 등 사유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 필요
  •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2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사례 Q&A
1. 직장 이직 등으로 2년 미만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 이직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2년 보유 요건 없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2년 보유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장 변경,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이 근무상 형편과 세대전원 이전에 대한 예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근무상 형편 및 세대전원 이전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에서 관련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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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2.30. 전북 전주시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입주

     ⁠[전주시에 있는 ○○발전연구원 근무, 세대전원 1년 10월 거주]

  - 2015.03.말. 한국▵▵◊◊연구원으로 이직 확정

  - 2015.04.10. 이직을 위하여 ○○발전연구원 퇴사

  - 2015.05.04. 서울에 있는 한국▵▵◊◊연구원에 취직

  - 2015.08.04. 한국▵▵◊◊연구원이 혁신도시(나주시)로 이전하여 나주시에서 근무

  - 2015.11.25. 세대전원이 나주시로 전입

  - 2015.11.30. A아파트 양도 예정(2년 미만 보유)

 ○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근무상 형편(이직)에 의한 전출입과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 6. 삭제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2.09.13)

〔 회 신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부동산-2254[부동산납세과-2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