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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상가건물(대지 723.3㎡ 건물 2,386.24㎡)을 임대하던 사업자로서
- 2015.6.30.에 쟁점건물을 ◎◎◎에게 1,98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15.7.16.)
○ 양도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승계시켰는데
- 그 구체적 내용은 기존 임대차계약내용 및 공가를 승계시키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채(1,550백만원)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던 직원은 없으며
-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야간에 무상으로 임대하던 장소에 대하여 계약서상에는 승계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함
2. 질의내용
○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기존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고 주차장의 무상임차인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사업양도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8. 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법령해석과-2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