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별 권리·의무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법령해석과-2095]  ·  201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건물과 기존 임대차계약 및 관련 부채를 함께 승계할 때, 포괄적 승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과 함께 기존 임대차계약, 관련 부채, 무상임차권까지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괄승계로 인정되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적 승계 #임대차계약 승계 #부채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법령해석과-2095]  ·  2015. 08. 26.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법령해석과-2095], 2015-08-26 회신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과 함께 기존 임대차계약, 공가(빈 점포),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까지 일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로 인정됩니다.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종사 직원이 없거나 일부 권리·의무(미수금, 미지급금 등) 제외도 포괄승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상 무상 임차 장소(주차장)에 대한 승계 협조와, 임대차계약의 승계, 부채의 양수까지 이루어진다면 포괄적 승계로 봅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대가 없이 용역 제공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일부 미수금·미지급금 등 제외 가능
사례 Q&A
1. 상가건물과 관련 임대차계약·부채를 모두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2.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시 일부 권리·의무가 누락되어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미수금, 미지급금 등이 제외되어도 전체적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면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일부 권리·의무 누락에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한다고 규정.
3. 임대사업장을 양도할 때 무상 임차권의 승계도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무상 임차권 승계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에 포괄승계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무상임차 장소에 대한 승계 협조도 포괄승계 인정의 일부 요건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상가건물(대지 723.3㎡ 건물 2,386.24㎡)을 임대하던 사업자로서

  - 2015.6.30.에 쟁점건물을 ◎◎◎에게 1,98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15.7.16.)

 ○ 양도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승계시켰는데

  - 그 구체적 내용은 기존 임대차계약내용 및 공가를 승계시키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채(1,550백만원)도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종사하던 직원은 없으며

  -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야간에 무상으로 임대하던 장소에 대하여 계약서상에는 승계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함

2. 질의내용

○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기존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고 주차장의 무상임차인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승계시키는 경우

  - 해당 사업양도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8. 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법령해석과-2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