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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별도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별도의 거래시장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금액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 기준에 따른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시가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  2021. 08. 1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2021-08-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시장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 방법의 보충적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인세법령에 의거해 산정합니다.
  • 질의인은 벤처기업임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 신청이 가능하나, 이익 산정의 시가 근거는 법인령 제89조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유사거래가 없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감정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순서로 적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근로소득임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유사 사례 거래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순으로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및 과세 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이익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방법을 준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령 89조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2. 상속세법 기준 보충적 평가를 비상장주식 시가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적용은 불가하며, 보충적 평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보충적 순서로 산정 시에만 활용됩니다.
근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령 89조에 따라 감정가-상증법 순으로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이 동일한가요?
답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산정을 준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특법상 납부특례 불문,이익의 산정 기준(시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령 89조 기준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8.03.30. 재직중인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에 따라 재직중인 ’20.04.03. 및 ⁠‘20.05.14. 부여받은 수량의 40%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질의인은 조특법§16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신청하였고,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별도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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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별도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별도의 거래시장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금액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 기준에 따른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시가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  2021. 08. 1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2021-08-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시장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 방법의 보충적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인세법령에 의거해 산정합니다.
  • 질의인은 벤처기업임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 신청이 가능하나, 이익 산정의 시가 근거는 법인령 제89조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유사거래가 없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감정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순서로 적용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근로소득임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유사 사례 거래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순으로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및 과세 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이익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방법을 준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령 89조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2. 상속세법 기준 보충적 평가를 비상장주식 시가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적용은 불가하며, 보충적 평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보충적 순서로 산정 시에만 활용됩니다.
근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령 89조에 따라 감정가-상증법 순으로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이 동일한가요?
답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산정을 준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특법상 납부특례 불문,이익의 산정 기준(시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령 89조 기준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18.03.30. 재직중인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에 따라 재직중인 ’20.04.03. 및 ⁠‘20.05.14. 부여받은 수량의 40%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질의인은 조특법§16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신청하였고,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별도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법령해석과-2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