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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사업 지게차대여업 자산취득의 투자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  ·  2022.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수적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수적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중고 지게차,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자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투자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취득 자산의 성격 및 취득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게차대여업 #사업용지게차 #조세특례제한법 #투자해당 #임대업주업아님 #부수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  ·  2022. 03.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2022.03.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수사업인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한 사업용 지게차를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고품 및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자산은 투자 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법인이 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자산대여업에서 발생한 자산 취득이라도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투자로 인정됩니다.
  • 투자금액 산정에서 대여용 지게차의 취득금액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용 자산 신규취득 및 업종 주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시점의 업종별 수입비율 등 실무적 확인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법인이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로 산정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국내사업장 사용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된 경우만 자산투자 대상으로 한정(중고품·금융리스 등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0항: 2년 내 자산양도·대여의 경우 투자 제외이나,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한 부수사업 대여는 제한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해당 자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면 대여해도 투자 인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금융리스·운용리스 등 리스자산 회계처리 구분 및 렌탈계약 실질 판정
사례 Q&A
1. 부수적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하는 법인이 신규 지게차 취득 시 투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에 따라 신규 취득사업용 자산은 부수사업 영위 시에도 투자로 봅니다.
2. 중고 지게차나 금융리스로 취득한 지게차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중고품 및 금융리스·운용리스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규정에 따라 중고품과 리스자산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게차 대여업의 연간 매출이 총수입의 50% 미만이어도 투자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네, 지게차 대여업이 총수입의 50% 미만이면 주업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 대여는 투자 해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의9에 따라 임대업이 주업이 아닐 때의 자산 대여는 투자 인정 예외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회신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지게차(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 등에서 □□운수유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 사업으로 지게차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지게차대여(렌탈) 부문 수입금액은 매년 총 수입금액의 50%에 미달함

 ○ 질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법인임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투자금액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대여자산 취득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수 사업으로 지게차대여업(렌탈)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여용 지게차를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중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9.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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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사업 지게차대여업 자산취득의 투자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  ·  2022.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수적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수적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중고 지게차,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자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투자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취득 자산의 성격 및 취득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게차대여업 #사업용지게차 #조세특례제한법 #투자해당 #임대업주업아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  ·  2022. 03.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2022.03.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수사업인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한 사업용 지게차를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고품 및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자산은 투자 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법인이 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자산대여업에서 발생한 자산 취득이라도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투자로 인정됩니다.
  • 투자금액 산정에서 대여용 지게차의 취득금액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용 자산 신규취득 및 업종 주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시점의 업종별 수입비율 등 실무적 확인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법인이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로 산정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국내사업장 사용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된 경우만 자산투자 대상으로 한정(중고품·금융리스 등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0항: 2년 내 자산양도·대여의 경우 투자 제외이나,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한 부수사업 대여는 제한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해당 자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면 대여해도 투자 인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금융리스·운용리스 등 리스자산 회계처리 구분 및 렌탈계약 실질 판정
사례 Q&A
1. 부수적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하는 법인이 신규 지게차 취득 시 투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에 따라 신규 취득사업용 자산은 부수사업 영위 시에도 투자로 봅니다.
2. 중고 지게차나 금융리스로 취득한 지게차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중고품 및 금융리스·운용리스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00조의32 제6항 규정에 따라 중고품과 리스자산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게차 대여업의 연간 매출이 총수입의 50% 미만이어도 투자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네, 지게차 대여업이 총수입의 50% 미만이면 주업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 대여는 투자 해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의9에 따라 임대업이 주업이 아닐 때의 자산 대여는 투자 인정 예외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회신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지게차(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 등에서 □□운수유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 사업으로 지게차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지게차대여(렌탈) 부문 수입금액은 매년 총 수입금액의 50%에 미달함

 ○ 질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법인임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투자금액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대여자산 취득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수 사업으로 지게차대여업(렌탈)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여용 지게차를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중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9. 서면-2021-법인-8109[법인세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