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모뎀 등 장비임대용역,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할인하였다가 약정해지 사유 발생시 이용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 납부를 면제하고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정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모뎀 임대료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자신을 포함한 방송통신사업자들(18개)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금을 할인*함
* 개별서비스(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모뎀 등 장비임대료 할인
○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용약정을 중도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해준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반환받음(이하 “할인반환금”)
○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되던 할인반환금에 대해 ‘집합건물 독점계약1)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이하 “본건 협정”)하였는 바
-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논의를 통하여 이용자가 독점계약 집합 건물로 이사(이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적용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쟁점약관”)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독점계약 집합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약관 §19⑩)
-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사업자(이하 “전(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이하 “독점사업자”2))가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 前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면제한 할인반환금의 금액을 독점사업자가 前사업자에게 지급(정산)함(이하 “본건 정산금”)(본건 협정 §4)
○ 前사업자와 독점사업자간에 상호정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➀이용자가 독점사업자의 집합건물로 서비스 이전설치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처리한다. ➁前사업자는 전월말일까지 처리한 할인반환금 정산처리내역(할인반환금 감면 이용자 현황, 할인반환금 산정내역, 증빙자료 등)을 익월 5일까지 독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➂독점사업자는 제공일로부터 20일이내 검증절차를 거쳐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상호간의 정산금액을 상계처리 한 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前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➃할인반환금 정산처리 내역의 제공, 정산금액 통지, 정산금액 지급은 중개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 각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독점계약:특정 집합건물에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자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2) 독점사업자: ‘독점계약’ 등을 통해 특정 집합건물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29. 사전-2022-법규부가-0625[법규과-3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모뎀 등 장비임대용역,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할인하였다가 약정해지 사유 발생시 이용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 납부를 면제하고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정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모뎀 임대료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자신을 포함한 방송통신사업자들(18개)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금을 할인*함
* 개별서비스(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모뎀 등 장비임대료 할인
○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용약정을 중도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해준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반환받음(이하 “할인반환금”)
○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되던 할인반환금에 대해 ‘집합건물 독점계약1)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이하 “본건 협정”)하였는 바
-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논의를 통하여 이용자가 독점계약 집합 건물로 이사(이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적용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쟁점약관”)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독점계약 집합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약관 §19⑩)
-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사업자(이하 “전(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이하 “독점사업자”2))가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 前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면제한 할인반환금의 금액을 독점사업자가 前사업자에게 지급(정산)함(이하 “본건 정산금”)(본건 협정 §4)
○ 前사업자와 독점사업자간에 상호정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➀이용자가 독점사업자의 집합건물로 서비스 이전설치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처리한다. ➁前사업자는 전월말일까지 처리한 할인반환금 정산처리내역(할인반환금 감면 이용자 현황, 할인반환금 산정내역, 증빙자료 등)을 익월 5일까지 독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➂독점사업자는 제공일로부터 20일이내 검증절차를 거쳐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상호간의 정산금액을 상계처리 한 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前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➃할인반환금 정산처리 내역의 제공, 정산금액 통지, 정산금액 지급은 중개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 각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독점계약:특정 집합건물에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자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2) 독점사업자: ‘독점계약’ 등을 통해 특정 집합건물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29. 사전-2022-법규부가-0625[법규과-3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