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 수령자 공익법인 해당 시점 및 소진 시 효력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과,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의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지정기부금 #소진 #자격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2022.8.12.)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였더라도 공익법인등의 지위가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기부금의 수령 시점 및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련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받는 자는 일정 요건하에 지정·고시된 날부터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세법상 공익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 요건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소진 시 공익법인 자격이 사라지나요?
답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기부금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법인등의 자격이 유지됨을 명시
2.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기부금의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령 규정에 따라 기부금 지정·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3. 공익법인이 되려면 기부금 전액을 소진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금 소진 여부는 공익법인등 해당 요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기부금을 모두 사용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회신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1. ⁠(질의1)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 수령자 공익법인 해당 시점 및 소진 시 효력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과,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의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지정기부금 #소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2022.8.12.)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였더라도 공익법인등의 지위가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기부금의 수령 시점 및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련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받는 자는 일정 요건하에 지정·고시된 날부터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세법상 공익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 요건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소진 시 공익법인 자격이 사라지나요?
답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기부금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법인등의 자격이 유지됨을 명시
2.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기부금의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령 규정에 따라 기부금 지정·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3. 공익법인이 되려면 기부금 전액을 소진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금 소진 여부는 공익법인등 해당 요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기부금을 모두 사용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회신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1. ⁠(질의1)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