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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판정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지분만 보유한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된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요건 #주택 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  ·  2020.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2020-01-22)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주택 지분 일부만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5-부동산-0345) 및 유사 회신에서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대통령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 요건 및 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1세대가 각 1개씩 소유할 때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특례의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사 예규(재일46014-2803) 모두 양도일 기준 판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공동소유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며, 해당 주택이 그의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및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할 때,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 08월 甲은 경기 용인 소재 A주택 취득

  - 2013. 10월 甲의 배우자(乙) 경기 용인 소재 B주택 취득

  - 2016. 08월 甲은 모친으로부터 경기 광명 소재 C주택 지분 1/5 상속*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 및 모친은 C주택만 보유하고, 甲은 최연장에 해당하지 않음

  - 2016. 11월 甲은 경기 양평 소재 D주택 취득

  - 2019. 05월 乙(甲의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丙)에게 단독상속

  - 2019. 07월 丙(甲의 자녀)은 별도 세대 분리

  - 2019. 08월 이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할 때「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0345, 2015.05.14.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답 변]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매매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위 1.에 따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803, 1995.10.27.

[답 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개정분) 제15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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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판정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지분만 보유한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주택을 자기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된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요건 #주택 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  ·  2020.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2020-01-22)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주택 지분 일부만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5-부동산-0345) 및 유사 회신에서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대통령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 요건 및 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1세대가 각 1개씩 소유할 때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특례의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사 예규(재일46014-2803) 모두 양도일 기준 판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공동소유 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며, 해당 주택이 그의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및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할 때,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 08월 甲은 경기 용인 소재 A주택 취득

  - 2013. 10월 甲의 배우자(乙) 경기 용인 소재 B주택 취득

  - 2016. 08월 甲은 모친으로부터 경기 광명 소재 C주택 지분 1/5 상속*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 및 모친은 C주택만 보유하고, 甲은 최연장에 해당하지 않음

  - 2016. 11월 甲은 경기 양평 소재 D주택 취득

  - 2019. 05월 乙(甲의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丙)에게 단독상속

  - 2019. 07월 丙(甲의 자녀)은 별도 세대 분리

  - 2019. 08월 이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할 때「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0345, 2015.05.14.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답 변]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매매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위 1.에 따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803, 1995.10.27.

[답 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개정분) 제15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서면-2019-부동산-2121[부동산납세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