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개인회생파산 전문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2.11월 경, ’21년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에 대한 고지예정 내역서를 수령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2.12월부터 ’23.9월까지 10개월간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당초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고지받은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 과세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6. 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