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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추가징수금 경비 귀속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  ·  202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을 부담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만약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더라도 귀속시기는 고지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추가징수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고지일 #분할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  ·  2023. 05. 16.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2023-05-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비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분할납부하더라도, 분할납부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있어도 관계없이 고지일이 기준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무상 추가징수금 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이 바로 경비 귀속 연도의 판단 기준이 되며, 분할납부는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만 반영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수입 또는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험료의 추가징수 발생 및 분할납부 규정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 추가징수금 분할납부 시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답변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날 기준으로 경비를 산입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2. 분할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추가징수금, 과세기간별로 나눠서 경비처리 가능한가?
답변
분할납부하더라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비처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사전-2023-법규소득-0308 회신에 따르면 납부기간이 분할되어도 경비 귀속기준은 동일합니다.
3. 추가징수 고지서 수령 후 분할납부하면 각 납부시점마다 경비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각 납부시점과 관계없이 추가징수금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일괄 경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제39조, 그리고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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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징수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2.11월 경, ’21년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에 대한 고지예정 내역서를 수령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2.12월부터 ’23.9월까지 10개월간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당초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고지받은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 과세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6. 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