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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 고용 한국 거주자 급여, 국내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2020.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등 보수가 국내(한국)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특허출원 심사 용역을 현지에서 제공하고 받은 급료·임금 등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UAE 정부 고용 #한국 거주자 #해외 근무 #급여 과세 #한-UAE 조세조약 #정부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2020. 07. 2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2020-07-20) 회신임.
  • 본 건은 한국의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특허출원 심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입니다.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르면 UAE 정부에 제공하는 공적용역에 대해 지급받는 급료·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해당 급료·임금 등 보수는 국내(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전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조세조약상 예외로 이 경우 UAE에만 과세권이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체약국 정부 등에 제공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되는 급료·임금 및 유사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
  • 소득세법: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국제조세조약에 우선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내용 우선 적용 원칙
사례 Q&A
1. UAE 정부기관에 고용된 한국 거주자 급여, 한국에서 세금 내나요?
답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UAE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급료 등은 UAE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UAE에서 받은 보수, 국내 소득세 신고 의무 있나요?
답변
해당 급여는 국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조약 적용 시 정부용역에 해당하는 보수는 국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한-UAE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보수 과세권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UAE 정부에 제공한 용역 대가의 과세권은 UAE에만 있습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2019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UAE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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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 고용 한국 거주자 급여, 국내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2020.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등 보수가 국내(한국)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특허출원 심사 용역을 현지에서 제공하고 받은 급료·임금 등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UAE 정부 고용 #한국 거주자 #해외 근무 #급여 과세 #한-UAE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2020. 07. 2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2020-07-20) 회신임.
  • 본 건은 한국의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특허출원 심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입니다.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르면 UAE 정부에 제공하는 공적용역에 대해 지급받는 급료·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해당 급료·임금 등 보수는 국내(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전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조세조약상 예외로 이 경우 UAE에만 과세권이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체약국 정부 등에 제공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되는 급료·임금 및 유사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
  • 소득세법: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국제조세조약에 우선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내용 우선 적용 원칙
사례 Q&A
1. UAE 정부기관에 고용된 한국 거주자 급여, 한국에서 세금 내나요?
답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UAE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받은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급료 등은 UAE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UAE에서 받은 보수, 국내 소득세 신고 의무 있나요?
답변
해당 급여는 국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조약 적용 시 정부용역에 해당하는 보수는 국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한-UAE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보수 과세권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UAE 정부에 제공한 용역 대가의 과세권은 UAE에만 있습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2019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UAE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