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2019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UAE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6[법령해석과-2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