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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사옥 신축 대출 상환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  2023.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아 발생한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준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옥 신축 #준비금 #차입금 상환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  2023. 11. 20.

  • 국세청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회신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예: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다음, 이를 차입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해도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되어야 합니다.
  • 사옥 건립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차입금 및 이자 포함)은 규정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지출 시 상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각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 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 과세소득 범위와 수익사업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은 차입금 상환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옥 신축 대출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는 국세청 답변이 근거입니다.
2. 수익사업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옥 대출 이자 상환에 써도 되나요?
답변
수익사업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사옥 대출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이자소득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인건비, 차입금 및 이자 지급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사옥 신축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은 준비금 지출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옥을 건립함에 따라 00억원을 차입함

 ○ 차입금에 비해 상환여력이 부족하여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차입금 등에 상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사옥의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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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사옥 신축 대출 상환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  2023.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아 발생한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준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옥 신축 #준비금 #차입금 상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  2023. 11. 20.

  • 국세청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회신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예: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다음, 이를 차입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해도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되어야 합니다.
  • 사옥 건립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차입금 및 이자 포함)은 규정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지출 시 상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각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 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 과세소득 범위와 수익사업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은 차입금 상환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옥 신축 대출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는 국세청 답변이 근거입니다.
2. 수익사업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옥 대출 이자 상환에 써도 되나요?
답변
수익사업 이자소득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사옥 대출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이자소득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인건비, 차입금 및 이자 지급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사옥 신축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은 준비금 지출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옥을 건립함에 따라 00억원을 차입함

 ○ 차입금에 비해 상환여력이 부족하여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차입금 등에 상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익사업에서 창출된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사옥의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3-법인-1619[법인세과-1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