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 출고수량은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출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표준 경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생산중인 주류를 국군부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 적용시 과세분 출고량과 면세분 출고량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②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사.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출처 : 국세청 2019. 04. 30. 서면-2019-소비-1142[소비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 출고수량은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출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표준 경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생산중인 주류를 국군부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 적용시 과세분 출고량과 면세분 출고량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②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사.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출처 : 국세청 2019. 04. 30. 서면-2019-소비-1142[소비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