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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공원녹지법 적용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과의 저촉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의 용도가 변경될 때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법 #국토교통부 #법률 적용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25.3.13. 유권해석
  •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목적과의 저촉 여부는 시설의 설치 근거와 용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의 보호 및 유지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6조: 도시공원 설치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
  •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의 보호·유지 목적 조항
사례 Q&A
1. 도시공원 용도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바꿀 때 법적 제약이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때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도시계획 관련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변경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공원에서 체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의 용도 변경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도 변경 시에는 도시공원 보호 조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를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합니다.
3. 도시공원 변경 요청 시 절차와 필요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변경 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공원녹지법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시 공원녹지법 저촉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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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공원녹지법 적용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과의 저촉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의 용도가 변경될 때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법 #국토교통부 #법률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25.3.13. 유권해석
  •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목적과의 저촉 여부는 시설의 설치 근거와 용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의 보호 및 유지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6조: 도시공원 설치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
  •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의 보호·유지 목적 조항
사례 Q&A
1. 도시공원 용도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바꿀 때 법적 제약이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때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도시계획 관련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변경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공원에서 체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의 용도 변경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도 변경 시에는 도시공원 보호 조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를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합니다.
3. 도시공원 변경 요청 시 절차와 필요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변경 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공원녹지법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시 공원녹지법 저촉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