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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소의 사무소가 제조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제조업소의 사무소가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속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제조업소 내에 위치한 사무소의 처분 및 용도 구분이 쟁점입니다. 유권해석을 통해 사무소가 제조업소의 부속시설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소 #사무소 #부속용도 #건축법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제조업소 내의 사무소가 그 사업의 관리·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설치된 경우 제조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규정은 건축법 및 그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분류 및 부속시설 인정 기준에 따릅니다.
  • 단, 사무소가 주 용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 용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 사무소가 제조, 생산활동에 연계·종속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속용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 및 부속시설 인정 기준
  • 제조업소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용도구분 및 부속시설 판정 기준
사례 Q&A
1. 제조업소 안에 설치된 사무소가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무소가 제조업소의 경영 및 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2. 사무소가 제조업소와 별개로 운영되면 부속용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부속용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속시설 인정은 주 용도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릅니다.
3. 제조업소 부속 사무소 인정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소가 제조 및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관련 법령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해당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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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소의 사무소가 제조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제조업소의 사무소가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속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제조업소 내에 위치한 사무소의 처분 및 용도 구분이 쟁점입니다. 유권해석을 통해 사무소가 제조업소의 부속시설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소 #사무소 #부속용도 #건축법 #용도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제조업소 내의 사무소가 그 사업의 관리·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설치된 경우 제조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규정은 건축법 및 그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분류 및 부속시설 인정 기준에 따릅니다.
  • 단, 사무소가 주 용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 용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 사무소가 제조, 생산활동에 연계·종속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속용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 및 부속시설 인정 기준
  • 제조업소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용도구분 및 부속시설 판정 기준
사례 Q&A
1. 제조업소 안에 설치된 사무소가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무소가 제조업소의 경영 및 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2. 사무소가 제조업소와 별개로 운영되면 부속용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부속용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속시설 인정은 주 용도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릅니다.
3. 제조업소 부속 사무소 인정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소가 제조 및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관련 법령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해당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