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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와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 밝혔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보세공장에 반입 또는 허용 가능한 물품의 범위와 관련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품 기준과 절차 등은 관세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정해지며, 각 유형별 적용 가능성은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반입 가능 물품 #관세법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관세청 2025.5.30.
  •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제192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생산·조립 등 보세공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물품이 반입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 관련 법령, 품목 분류, 관계 기관 확인 등 여러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및 소관 부서로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2조(보세공장에의 물품 반입):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기본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09조: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세부 기준 및 적용 대상
  •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반입 등 실무 운용 절차 및 세부 범위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반입 가능한 물품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용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9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공 목적이 아닌 물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세공장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에 따라 반입 가능 물품의 목적을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 반입 가능 물품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5.30.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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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와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 밝혔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보세공장에 반입 또는 허용 가능한 물품의 범위와 관련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품 기준과 절차 등은 관세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정해지며, 각 유형별 적용 가능성은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반입 가능 물품 #관세법 #관세청 #통관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관세청 2025.5.30.
  •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제192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생산·조립 등 보세공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물품이 반입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 관련 법령, 품목 분류, 관계 기관 확인 등 여러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및 소관 부서로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2조(보세공장에의 물품 반입):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기본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09조: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세부 기준 및 적용 대상
  •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반입 등 실무 운용 절차 및 세부 범위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반입 가능한 물품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용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9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공 목적이 아닌 물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세공장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에 따라 반입 가능 물품의 목적을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 반입 가능 물품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5.30.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