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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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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청 법령해석과-321호(2015.3.10.)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1.1. 개정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