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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직계비속의 국외예금 증여,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639[재산세제과-639]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에게서 국외예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외 거주 수증인은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비거주자 #직계비속 #국외예금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39[재산세제과-639]  ·  2015. 09.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9(2015.09.22.) 회신 기준임
  •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개정, 법률 제11609호) 규정에 근거하여 비거주 수증인에게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증여재산공제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증여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 내 거주자 등인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및 적용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내국인과 비거주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부모에게서 국외예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국외예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9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비거주 수증인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재산공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내국인 거주자만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국내 거주 부모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법상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 거주 부모가 해외 거주(비거주) 자녀에게 증여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과 세법령에 따라 비거주 수증인은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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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청 법령해석과-321호(2015.3.10.)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1.1. 개정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22. 재산세제과-639[재산세제과-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