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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자의 부칙 경과조치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2018년 9월 13일 전에 신규주택 건축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해당 지역 신규주택의 건축 착공을 했더라도, 완공 및 취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 #완공일 #경과조치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 11. 1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6(2021-11-17) 회신임.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했더라도, 그 완공 및 취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는 해당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 즉, 착공 시점이 아닌 완공 및 취득 시점에 따라 경과조치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제2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경과조치 규정에 관한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의 보유 및 취득 시기 관련 기준 등을 명시
  • 부동산 정책 변경 관련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제한사항 적용 기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이 2018년 9월 13일 전이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조치는 착공일이 아니라 완공 및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18.9.13. 이전 착공해도 9.14. 이후 완공·취득시 경과조치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음.
2.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임대 시 착공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착공일만으로는 경과조치 적용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취득시기가 경과조치 적용 기준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3.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완공한 경우 신규주택 경과조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완공 및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인 경우 경과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완공 및 취득일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17. 조세법령운용과-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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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자의 부칙 경과조치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2018년 9월 13일 전에 신규주택 건축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해당 지역 신규주택의 건축 착공을 했더라도, 완공 및 취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 #완공일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 11. 1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6(2021-11-17) 회신임.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했더라도, 그 완공 및 취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는 해당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 즉, 착공 시점이 아닌 완공 및 취득 시점에 따라 경과조치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제2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경과조치 규정에 관한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의 보유 및 취득 시기 관련 기준 등을 명시
  • 부동산 정책 변경 관련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제한사항 적용 기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이 2018년 9월 13일 전이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조치는 착공일이 아니라 완공 및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18.9.13. 이전 착공해도 9.14. 이후 완공·취득시 경과조치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음.
2.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임대 시 착공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착공일만으로는 경과조치 적용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취득시기가 경과조치 적용 기준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3.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완공한 경우 신규주택 경과조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완공 및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인 경우 경과조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완공 및 취득일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17. 조세법령운용과-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