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