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지역 내 거주하면서 필수의료 수행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공공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전문의가 대상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경우
-1인당 월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지역별 지원센터(제주대학교병원) 선정하여야 하는데
-전문의와의 계약방식에 따라 지역근무수당을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지역 내 거주하면서 필수의료 수행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공공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전문의가 대상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경우
-1인당 월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지역별 지원센터(제주대학교병원) 선정하여야 하는데
-전문의와의 계약방식에 따라 지역근무수당을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