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지역근무수당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지원센터가 해당 의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급할 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근로소득 #지역근무수당 #소득세법 #실비변상적 급여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2025. 08. 18.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2025-08-18) 회신에 따릅니다.
  •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의 일부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별도의 비과세 적용 근거가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지역근무수당의 지급주체가 병원 또는 지원센터로 계약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모두 근로소득 해당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만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시행 가능
사례 Q&A
1.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에서 지역근무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의사가 지역필수의사제로 받은 근무수당은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지역근무수당 지급주체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지급주체가 병원이든 지원센터든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소득 구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지역 내 거주하면서 필수의료 수행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공공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전문의가 대상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경우

  -1인당 월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지역별 지원센터(제주대학교병원) 선정하여야 하는데

  -전문의와의 계약방식에 따라 지역근무수당을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지역근무수당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지원센터가 해당 의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급할 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근로소득 #지역근무수당 #소득세법 #실비변상적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2025. 08. 18.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2025-08-18) 회신에 따릅니다.
  •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의 일부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별도의 비과세 적용 근거가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지역근무수당의 지급주체가 병원 또는 지원센터로 계약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모두 근로소득 해당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만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시행 가능
사례 Q&A
1.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에서 지역근무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의사가 지역필수의사제로 받은 근무수당은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지역근무수당 지급주체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지급주체가 병원이든 지원센터든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소득 구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지역 내 거주하면서 필수의료 수행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공공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전문의가 대상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경우

  -1인당 월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지역별 지원센터(제주대학교병원) 선정하여야 하는데

  -전문의와의 계약방식에 따라 지역근무수당을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사전-2025-법규소득-0591[법규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