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연금저축계좌 '해외이주' 인정 범위: 해외이주법 준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법령해석과-1835]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 시 적용되는 '해외이주' 사유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상 연금저축계좌 인출 사유인 '해외이주'의 의미는 해외이주법상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법령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해외이주 #소득세법 시행령 #인출 사유 #해외이주증명서 #국적상실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법령해석과-1835]  ·  2021. 05. 2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법령해석과-1835] (2021.05.24) 회신임
  •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상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연금저축보험 인출 시 '해외이주'에 해당하려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관련 요건을 갖추고, 해외이주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해당 쟁점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해외이주 확인 가능한 서류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만 비과세 인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와 과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금저축계좌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해외이주'를 포함한 인출 사유 명시
  •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의 정의, 해외이주 해당 요건 및 증명 서류 규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인출 시 '해외이주'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정해진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외이주 사유로 연금저축보험을 인출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이주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해외이주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실무에서는 해외이주 증명 및 국적상실에 관한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는 것이 유권해석 및 사례로 나타납니다.
3. 연금계좌에서 해외이주 인출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이주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서류 제출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외영주권을 획득하여 해외이주 신청 및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던 중,

  ­연금저축보험사로부터 해외이주증명서 및 국적상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비로소 쟁점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소득법§20의3①(2)나.다.의 금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데,

  ­위 일정한 요건 중 하나로서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바(소득령§20의2①(1)나., 이하 ⁠‘쟁점규정’),

  ­쟁점규정의 내용 중 ⁠‘해외이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출처 : 국세청 2021. 05. 2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법령해석과-1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