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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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및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현황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4채 공실
-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6개월 이상 공실 9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