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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공실 발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21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양도일 기준 장기임대주택에 일부 공실이 있어도 임대이외 목적 사용이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거주주택 양도일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에 공실이 있더라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 목적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해석입니다. 단, 임대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공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13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이더라도,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 사용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 일부에서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2항 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장기임대주택의 사후관리, 공실 및 임대기간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임대조건 등 특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일부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 이외의 용도 사용이 아니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실인 임대주택이 자가거주 등으로 사용되면 비과세 조건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사업 지속요건이 미충족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의 일부가 양도 이후 6개월 넘게 공실이어도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실 사유라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소득령 제155조 22항 2호 각목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및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현황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4채 공실

  -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6개월 이상 공실 9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5. 재산세제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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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공실 발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21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양도일 기준 장기임대주택에 일부 공실이 있어도 임대이외 목적 사용이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거주주택 양도일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에 공실이 있더라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 목적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해석입니다. 단, 임대목적 사용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공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13  ·  2021. 03.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이더라도,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 사용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 일부에서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2항 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장기임대주택의 사후관리, 공실 및 임대기간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임대조건 등 특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일부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일부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 이외의 용도 사용이 아니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실인 임대주택이 자가거주 등으로 사용되면 비과세 조건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사업 지속요건이 미충족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의 일부가 양도 이후 6개월 넘게 공실이어도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실 사유라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소득령 제155조 22항 2호 각목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및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현황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4채 공실

  -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6개월 이상 공실 9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5. 재산세제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