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189  ·  202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2018 과세연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19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경정청구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189  ·  2025. 02.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189(2025.02.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요건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인해 2018년 과세연도에 최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2019년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과 부칙 경과조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가공제는 최초공제 적용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는 것이 해당 유권해석의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2021.12.28. 개정 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2021.12.28. 개정 전): 공제받은 후 1년 이내 고용이 유지되면 추가 세액공제 허용
  • 부칙 제28조: 이 법 시행 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으면 다음 해 추가공제 가능한가?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최초공제를 못 받았어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개정 전)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의 고용 유지 기준은?
답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칙에 따라 이전 과세연도 적용 시 세액공제 기준은?
답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회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7~2019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상시근로자 수

1.3명

2.0명

2.0명

증가인원 수

+0.7명

0명

 - 2018 과세연도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2018 과세연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최초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2019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본건 적용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종전에 사후관리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규정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8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6. 서면-2024-법규법인-2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189  ·  202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2018 과세연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19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경정청구 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189  ·  2025. 02.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189(2025.02.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요건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인해 2018년 과세연도에 최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2019년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과 부칙 경과조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가공제는 최초공제 적용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는 것이 해당 유권해석의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2021.12.28. 개정 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2021.12.28. 개정 전): 공제받은 후 1년 이내 고용이 유지되면 추가 세액공제 허용
  • 부칙 제28조: 이 법 시행 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으면 다음 해 추가공제 가능한가?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최초공제를 못 받았어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개정 전)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의 고용 유지 기준은?
답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칙에 따라 이전 과세연도 적용 시 세액공제 기준은?
답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회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7~2019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상시근로자 수

1.3명

2.0명

2.0명

증가인원 수

+0.7명

0명

 - 2018 과세연도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2018 과세연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최초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2019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본건 적용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종전에 사후관리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규정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8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6. 서면-2024-법규법인-2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