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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서면-2018-법인-3076[법인세과-3427]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나 계산 방법에 상관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국세청 #거래가격 #정상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076[법인세과-3427]  ·  2019. 12. 06.

  • 국세청 서면-2018-법인-3076[법인세과-3427] (2019.12.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 방식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판단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법인B가 오직 법인A에게만 시약제품을 납품해 비교가능한 공정가치가 없더라도, 정상거래 기준과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예규 '서면2팀-1107, 2008.6.3.'에서도 동일 취지로, 거래가 시가대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 유형을 예시하고,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 거래, 무상 이전, 불공정한 합병·분할 등 다양한 경우를 명시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및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기준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정상가격이 없으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교 가능한 정상가격이 없어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비정상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면2팀-1107, 2008.6.3. 등에서 정상거래에서나 적용 가능한 가격을 주요 기준임을 설명합니다.
3. 대표이사 동일 및 전용 납품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판단 방법은?
답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한쪽만 거래한 경우에도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정상거래 기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인 기준과 거래실질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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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A와 법인B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 법인A, 법인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시약제품 납품업체인 C(해외수입업체)는 법인A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어 법인A에게 직접 납품을 하지 못하고 법인B에게 납품을 하고, 법인B가 다시 법인A에게 납품을 하고 있으며

- 법인B는 다른 업체에 납품하지 않고 법인A에게만 납품을 하고 있어 비교가능한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관련예규 등

○ 서면2팀-1107, 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서면-2018-법인-3076[법인세과-3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