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같은 항 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말함
1. 사실관계
-甲이 2주택(A, B주택)을 소유하던 중 A주택(서울)을 배우자(乙)에게 증여함(’19.1월)
-乙은 ’19.1월 A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소득세법 제166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개시하여 계속 임대 중임
* 쟁점 이외의 종부령§3①(8) 및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乙이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A주택)을 배우자(甲)로부터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고, 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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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95, 2020.11.25.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037, 2022.4.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0-부동산-3269[부동산납세과-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같은 항 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말함
1. 사실관계
-甲이 2주택(A, B주택)을 소유하던 중 A주택(서울)을 배우자(乙)에게 증여함(’19.1월)
-乙은 ’19.1월 A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소득세법 제166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개시하여 계속 임대 중임
* 쟁점 이외의 종부령§3①(8) 및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乙이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A주택)을 배우자(甲)로부터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고, 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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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95, 2020.11.25.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037, 2022.4.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0-부동산-3269[부동산납세과-9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