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22.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22.08.03.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갑공사”)와 ◎◎◎◎(이하 “을법인”)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업태: 건설, 종목: 주택임대등)을 한 사업자임
○갑공사는 소유 부지(이하 “부속토지”)를 을법인에 임대(2017.**.~2049.**.)하고 있으며, 을법인은 부속토지에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음
|
구 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사용검사확인 |
입주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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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2-14) |
***세대 |
39.44㎡ |
2019.02.**. |
2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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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6) |
***세대 |
26.31, 39.44㎡ |
2019.02.**. |
2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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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2) |
***세대 |
23㎡ |
2019.06.**. |
2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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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주거1) |
***세대 |
28.38㎡ |
2020.01.**. |
2020.02.**. |
○ 을법인은 부속토지에 건설한 행복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동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배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음
○갑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때에, 재산세 주택분 산출세액 중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2. 사전-2020-법규재산-0980[법규과-2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22.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22.08.03.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갑공사”)와 ◎◎◎◎(이하 “을법인”)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업태: 건설, 종목: 주택임대등)을 한 사업자임
○갑공사는 소유 부지(이하 “부속토지”)를 을법인에 임대(2017.**.~2049.**.)하고 있으며, 을법인은 부속토지에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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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사용검사확인 |
입주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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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2-14) |
***세대 |
39.44㎡ |
2019.02.**. |
2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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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6) |
***세대 |
26.31, 39.44㎡ |
2019.02.**. |
2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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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2) |
***세대 |
23㎡ |
2019.06.**. |
2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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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주거1) |
***세대 |
28.38㎡ |
2020.01.**. |
2020.02.**. |
○ 을법인은 부속토지에 건설한 행복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동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배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음
○갑공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때에, 재산세 주택분 산출세액 중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2. 사전-2020-법규재산-0980[법규과-2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